법정에 선 셀럽들의 ‘여론재판’ 살아남기
법정에 선 셀럽들의 ‘여론재판’ 살아남기
  • 김세환 (sehwan525@gmail.com)
  • 승인 2022.06.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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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환의 여론법정] 강간상해 무고 당한 ‘외르크 카헬만 재판’의 경우
‘알 권리’ 핑계에 밀려 내팽개쳐진 ‘무죄 추정 원칙’ 극복 과정 인상적

[더피알=김세환] 유명 인사, 최고경영자, 대기업의 소송은 유무죄를 떠나 돌이킬 수 없는 평판 훼손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피해의 상당 부분은 언론이 만들어낸다. 언론은 소송을 자극적 미디어 이벤트로 만들며 사회적 스캔들로 발전시킨다. 이때 ‘무죄 추정의 원칙’은 ‘국민의 알 권리’에 밀려 내팽개쳐지기 일쑤다.

이와 관련해 외르크 카헬만(Jrg Kachelmann) 재판은 미디어의 먹잇감으로 전락한 이들에게 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례다.

독일 공영방송 ARD의 기상캐스터 외르크 카헬만은 2010년 3월 여자 친구에 대한 강간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젊은 여성이 진행하는 국내 방송과 달리, 독일에서는 기상학 학위를 지닌 전문가가 날씨 뉴스를 담당한다. 카헬만 역시 일간지 과학면 편집장을 역임하며 기상학과 언론학 양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후 공영방송으로 이직해 기상 전문기자로 입지를 구축했다. 또한 예능에 출연해서는 전문가답지 않은 허당 이미지로 독일 국민이 사랑하는 방송인으로 자리매김했다.

외르크 카헬만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여자 친구를 칼로 위협하여 목에 상처를 내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되자 미디어의 관심은 폭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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