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Summary- CEO부터 PR 팀원까지!
중대재해처벌법 Summary- CEO부터 PR 팀원까지!
  • 안홍진 (bushishi3@naver.com)
  • 승인 2022.06.30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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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은 불편함을 견딘데 대한 보상이라는 말이 있다. 안전사고의 징조에 하인리히 법칙도 있다. 안전관리의 수준은 회사의 경영진과 사원들의 행동수준이며 이는 곧 기업 브랜드 평판으로 이어지고 주가에 직결된다. <편집자 주>

도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과 기업의 대응실무' 표지
도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과 기업의 대응실무' 표지

더피알타임스=안홍진

▷ CEO는 물론 대외 커뮤니케이션 담당 PR 부서 및 인사관리 간부는 물론 현장 공장의 책임자, 기업 경영의 주요간부들이 이 법을 상세히 이해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왜 이런 법이 제정되어야 했는지 역사적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배경과 관련하여 국회의원이 발의한 5개의 관련 법률안을 분석해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로 인하여 연간 노동자 사망 수는 연 2400여명, 하루 7명에 달하는 것이 현실로서 ○○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화력발전소 압사사고, △△시멘트 컨베이어벨트 사망사고, 폐자재 재활용품 파쇄기 사망사고 등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사고 및 세월호 사고 등과 같은 중대시민재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지난 수십 년간 고질적인 한국사회의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원인은 근로자 개인의 위법행위가 아닌 기업의 위험관리 시스템의 문제

오늘날 대부분의 대형 재해사고는 특정한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환경,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을 비용으로 취급하는 이윤 중심의 조직문화, 재해를 실수에 기인한 사고로 간주해 버리는 사회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 같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가 개인의 실수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위험을 제대로 예방하고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기업범죄’임을 인식하게 하고, 기업이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부담해야 할 사고처리비용이 예방을 위한 투자비용을 압도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 등이 경제적ㆍ조직적ㆍ제도적으로 철저히 안전관리를 하도록 유도하는 입법이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현행법의 형벌체계로는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없음

산업안전보건법 등 현행법에 따르면 재해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안전관리의 주체인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현대 기업의 특성상 안전관리는 다양한 직급에서 구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적용이 까다로워서 대부분의 재해사건은 일선 현장 근로자 또는 중간관리자에게 가벼운 형사 처벌을 내리는 결론에 그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별법에 과태료나 벌금 부과규정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들 규정은 인명피해에 대한 처벌을 예정한 규정이 아니어서 벌금액이 피해에 비해 매우 낮은 형편입니다. 일례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산업재해 상해ㆍ사망 사건의 형량분석에 따르면 6개월 이상 1년 미만 징역형이 46.9%, 2년 이상 징역형은 9.4%로 나타났고, 벌금형의 경우 1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이 전체 46.5%, 3천만원 이상의 경우는 0.2%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은 현행 형사법 체계는 기업의 안전관리시스템을 관할하고 지배하는 경영책임자가 재해의 위험을 평가 절하하도록 유도하는 등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재해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 부과하여 중대재해예방효과를 높임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사업주의 관리 소홀, 부실한 안전관리체계가 원인이고 이들의 관리 소홀과 부실한 관리체계를 방치하는 사업주와 기업에 대한 낮은 처벌은 사업주와 기업이 산업안전보건의무를 방치하도록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4월 28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적용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4월 28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적용 등을 촉구했다. 사진=뉴시스 제공

▷ 후진국 일수록 현장에서 인명 사고가 많이 나옵니다. 안전의식의 문제뿐 아니라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경영자들 의식과 철학의 문제라고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과거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 등으로 한국 기업 이미지가 추락했습니다. 이런 것과도 나쁜 이미지가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데 기업 브랜드, 이미지 손실 방어에도 어떤 도움이 되리라 보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중대재해 발생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되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 대체, 통제하기 위한 일련의 체계를 의미합니다. 즉, 근로자 생명 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을 기업 경영의 주요가치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자원과 인력을 배정하고, 관련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전사 차원의 점검과 평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일련의 경영활동입니다.

정부(고용노동부)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①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업주는 근로자 및 자신의 사업 영위활동에 함께하는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의 노동 현장에서매년 2,000명이상의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②산업재해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기계는 고장날 수 있고, 근로자는 작업 내용에 미숙할 수 있으며 실수할 수 있다. 기업 내 위험요인은 항상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재해가 이어 지기 전까지는 이를 인식하기 어렵다. 기업의 최고책임자로부터 시작되는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의지와 투자로 위험요인들이 통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없다.

③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사업에 이익이 된다. 특히, 소규모사업장 에서는 사망, 중증부상‧질환이 한 건만 발생해도 보험료 상승, 위로금, 법적 절차에 따른 비용, 신규 인력 채용과 훈련, 근로자 사기 및 생산성 저하 등 사업 영위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된다. 일상 업무에서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사업주는 장기적으로 그에 따른 이점을 얻게 된다. 안전을 중시하는 사업이 곧 탄탄한 사업이 된다.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 운영 및 현장 작업의 자연스러운 일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요소들이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특히 안전과 건강에 대한 인식이 사업 문화의 한 부분으로 통합되어 안전보건관리활동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기존의 많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활동은 생산성‧효율성 등 경제적 이익에 비해 그 중요성이 후 순위였고, 재해가 발생하고 나서야 또는 안전보건감독을 받고나서야 사후적, 수동적으로 문제해결이 이뤄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가직면하고 있듯이 이런 대응으로는 사업장에서의 사망사고를 줄일 수 없을 것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이와 같은 기존의 안전보건관리 관행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안전보건활동의 위상을 기업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격상 하고 선제적‧자발적으로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특히, 위험요인 파악과 제거‧대체 및 통제의 전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 하여 현장의 위험요인이 제대로 발굴·통제될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에 도급‧용역 근로자 등 사업 영위와 관련된 모든 구성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일련의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주의 의지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사업장에 미치는 사업주의 영향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리더십으로 안전보건 활동을 이끌어 갈 때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 이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장이 구축 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근로자의 생명 보호, 안전한 작업환경조성이 우리나라 기업의 당연한 가치이자 기업문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00일을 맞은 지난 5월 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제공

▷ 투자비용 측면에서 컨설팅 받기 어려운 대기업, 중소기업 안전관리 담당자들이 왜 이 책을 습득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의 중형으로 형사처벌하고, 더불어 아직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생소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기업현실상 예기치 않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입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이 책에서는 아래 세 가지 점에 중점을 두고 집필하였습니다.

첫째, 민형사상 책임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기본적인 이해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법률의 부지(不知)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법언(法諺)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의 형사책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범죄론 체계에 따라 산업재해치사상죄의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등 범죄의 성립요건, 형벌, 죄수(罪數)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서도 독립된 편을 구성하여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적 대응방안으로 4가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중대산업재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모두 산업재해치사상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법에는 죄형법정주의와 책임주의라는 헌법상의 원리가 지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4가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가사 중대재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산업재해치사상죄의 구성요건적 행위가 존재하지 않고,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아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도 기본적으로 이 4가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하게 하여야 부담하는 것이므로 4가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셋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이후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사업주가 응급하게 취해야 할 조치가 무엇인지 안내하고, 고용노동부의 행정조치, 수사기관의 수사절차, 피해자측과의 민사보상 등 기업이 현실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이슈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의 집필진은 공공노무법인 소속으로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형법을 전공(이건우)하고 노동법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였으나 산업재해치사상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책을 정리하는 데에는 노동법뿐만 아니라 형법, 헌법, 민법, 행정법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지식이 요구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분담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사업주나 안전보건담당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대표저자 소개 -

이건우 공공노무법인 대표노무사

▷ 경력 : 한국마사회 근무(법제팀장,기획팀장,경영관리실장, 승마훈련원장 등 역임)

▷ 학력 : 연세대 법학과, 연세대 대학원 법학과(형법전공, 법학석사), 숭실대 대학원 법학과(노동법 전공, 법학박사)

 

정병국 공공노무법인 대표노무사

▷ 경력 : 한화에너지 및 중소기업근무 (국제팀장, 무역본부장 등 역임), 동북아노무법인 근무(대표 역임)

▷ 학력 : 연세대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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