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규의 피알Law] 슬기로운 오보 대처법 (21)
기업 자체 조사·확인 후 대처 방안 세워야
명예훼손 등 과도한 대응은 자살골 될 수도
기업 자체 조사·확인 후 대처 방안 세워야
명예훼손 등 과도한 대응은 자살골 될 수도

더피알타임스=양재규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처벌 조항이 도입·시행된 지 만 3년이 되어가고 있다. 법률에 관련 규정이 도입된 이상, ‘사내 갑질’이라고도 불리는 이 이슈는 더 이상 조직 문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해당 사안으로 지방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 내지 고발이 이루어지기라도 한다면 법무 내지 노무 이슈가 되고 만다. 엄연한 범법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보다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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