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문인협회 『디지털 문학의 미래와 전망』 학술포럼 개최
한국디지털문인협회 『디지털 문학의 미래와 전망』 학술포럼 개최
  • 안홍진 (bushishi3@naver.com)
  • 승인 2022.10.1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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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로 문학계 역사상 ‘디지털분야’ 새 문학장르 개척 본격 선포
인공지능융합, 저작권 관련 분야 등 전공 교수·전공자 등 140여명 열띤 토론
포럼을 마친 후 협회 일부회원이 기념촬영. 사진=한국디지털문인협회
포럼을 마친 후 협회 일부회원이 기념촬영. 사진=한국디지털문인협회

[더피알타임스=안홍진 기자] 한국디지털문인협회(회장 김종회, 이사장 이상우, 이하 디문협)가 세계 문학 역사상 최초이자, 국내에서 처음으로 10월 7일 강남구 오유아트홀에서 '디지털문학의 미래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제1회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디지털 분야 세계 1등 강국의 프리미엄을 통해 디지털문학의 새 장르를 선언한 혁신가(革新家)들의 모임”이라는 평가가 언론계에서 나오고 있다.

김종회 회장
김종회 회장

한국비평문학회 회장과 한국디카시 상임고문, 경희대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황순원 문학관장을 맡고 있는 김종회 회장은 축사에서 “한국문단은 한국문인협회, 국제 PEN 클럽 한국본부, 한국작가회가 발전시켜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회장은 “지금 시대와 상황이 바뀌고 있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문학을 대하는 것은 어렵게 되었다”며 “디지털문학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우리 생활 가까이 와 있고, 문학은 저만치 앞서가는데 문인은 뒤따라가기 바쁘다”고 지적했다.

“이제 활자, 문자화 시대에서 전자매체 영상문화 시대로 변해, 엄청난 속도감을 보여준다”며 “원고지를 받고 읽는 시대가 아니라 멀리 8만 리 떨어진 곳으로 작가원고를 보내는데 1초도 안 걸린다”고 그는 말했다.

이어 “일본에서는 하이구 같은 장르가 17자로 쓰여지는 간단한 시(詩)이지만 세계적 장르가 되었다”고 말한 김 회장은 “‘생활체육’이란 말이 있듯이 디지털 문학은 ‘생활문학’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는 오색창연한 책갈피 속에 숨어 있는 전통적인 문학을 넘어서 미학적 가치와 예술성을 담보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남녀노소 누구나 문학적 의사 표현과 기법을 향유하도록 한국디지털문인협회가 멍석을 깔고 그 터전을 마련하는 데 깊은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우 이사장
이상우 이사장

이어진 격려사에서 이상우 이사장은 “2022년 이번 노벨문학상은 자신의 경험이 아닌 것은 소설로 쓰지 않았다는 프랑스 아니 에르노 작가가 받았다”며 “독자가 작가로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핸드폰으로 책쓰기가 큰 역할을 한다”고 언급했다.

이상우 이사장은 “이 프랑스 노인이 ‘독자의 경험을 문학으로 만들어가면 작가가 된다’는 것을 증명했다”며 “알렌바르츠라는 작가는 ‘독자가 작가가 된다면 문학의 유토피아가 완성된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자신이 살아온 것을 글로 쓰면 소설이 된다”며 “모든 회원이 작가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한국디지털문인협희의 미션”이라고 말한 이 이사장은 “이 점에서 한국디지털문인협회가 문학을 어떻게 바꾸어 갈 것인가, 어디로 향해 갈 것인가와 저작권 문제 등에도 열띤 토론이 이어지길 바란다”면서 “지금 역사적인 디지털 문학 시대에 부흥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역설했다.

디문협은 디지털로 발표되는 모든 창작물의 발전 및 교류를 통해 디지털문학 중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난 5월 창립했다.

이 단체가 목표로 밝히는 바는 다음과 같다.

“디지털 환경이 사회 전반에 급속도로 진행되고 문학의 패러다임도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과거에 작가나 학자들의 전유물이었던 글쓰기는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며 특히 경험이 많은 시니어들에게 글쓰기는 새로운 삶의 활력을 불어 넣어줄 최고의 도구가 되고 있다.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글을 쓰거나 AI로 글 쓰는 모든 작가가 참여하는 문학단체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때에 발맞춰 다양한 형식으로 글을 쓰고자 하는 이들에게 서로 소통하고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문학회를 창립하기로 한다.”

이 협회의 발기인 모임을 주도한 가재산 부회장은 “SNS, PC 등 디지털을 이용해 글을 쓰는 모든 작가는 ‘디문협’의 회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가 부회장은 또한 “기존의 모든 전통적 문학 장르를 포함, 디지털로 표현되는 웹소설, 웹툰, 영상 등의 작가는 물론 AI 작가들과 ‘핸드폰책쓰기’ 코칭협회 회원이면 누구나 자격이 주어지며 ,향후 법인으로 만들어 운영체계를 점차 조직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학술적으로 정립하고 디지털문학의 사회적 의미를 구명, 한국문학과 디지털문학의 새로운 지형도에 큰 전환점이 될 뜻 깊은 심포지엄을 이번에 개최한 것”이라고 말했다.

제 1부는 미래학자이자 AI융합연구소 대표인 오태동 박사가 ‘디지털 문학의 전개와 미래 전망’에 대해 발표했으며, 지정토론자는 한국교원대학교 김명훈 교수가 맡았다. 

제2부는 인덕대학교의 손수호 교수가 ‘저작권 침해와 표절의 쟁점’에 대해 발표했으며, 지정토론자는 포항공과대학교의 백지혜 교수가 맡았다. 

제3부는 종합토론으로 전체 사회는 포항공과대학교 노승욱 교수가 진행했다.

발표문 요약

① 오태동 박사 ‘디지털문학의 전개와 미래전망’ 주제 발표

호모스크립투스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를 논점으로 제시하고 BC 3200년 문자의 발명이 있었고 최초의 문학은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한다. 인류는 1990년대 PC 통신 시대를 지나 2000년대 이후에 인터넷과 웹 문화의 만개를 접했다. 나의 분신,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소통과 일을 처리하는 시대를 맞았다. 

전통적 대중 매체 시대를 지나 PC 통신과 초고속 인터넷과 WiFi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통신기술의 진화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의 전폭적인 진화를 가져왔고 모든 지구촌 인류사회를 변화시켰다. 

현대는 인터넷 초연결사회가 되면서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인스타그램, 왓츠앱, 카톡, 밴드 없이는 한순간도 살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 바로 순식간에 전 지구사회와 연결되는 하이퍼 컨넥션 초고속 정보교환 시대다.

우리 사회의 과학기술 물성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갈수록 강력하고 의존성이 깊어져만 간다. 

스마트 사회, 데이터 알고리즘 사회, 플랫폼 자본주의, 인공지능 자동화 사회, Metaverse 신 유물사회의 개념과 과학기술의 과포화 상황이, 우리네 정신과 감각을 마비시키고, 코쿤-Cocoon화하고, 일상을 침략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기술은 대단히 빠르게 우리 일상을 침탈하고, 모든 일상의 삶을 양태부터 실질적인 본질 까지 가차 없이 바꿔놓고 있는 것이다. 예술도 문학도 예외가 아니다. 모든 것이 거센 디지털 해일 격랑에 부침하고 있다

전 세계가 하나의 소통공간에서 76억 명과 소통하는 시대다. 예술과 문학의 다양한 디지털 변신이 가속화 되어 8초 인간의 시대가 되었으며 알파세대, 베타세대는 디지털을 달고 산다. 

초고속 디지털 인류가 바로 초등학생들이다. 재미난 것, 새로운 것 아니면 관심이 없다. 한곳 집중은 딱 8초다. 이미지 소비시대이다. 

디지털 문학을 ‘Snack Culture’라고 부르는데 진정한 문학인가를 묻는다. 자작도구, 디지털 전환수준에 머물 것인가? 문단을 거치지 않은 작가들이 일반화되고 있다. 

기존 문학은 제한된 독자들의 시간과 공간을 잡기 위해 다른 예술장르들과 무한경쟁해야 한다. Web 3.0 시대다, 문학은 어떻게 변신해야 하는가?

이야기, 그리기, 노래와 춤으로 시작된 인간의 본능 표출이 문화혁신자들에 의해 각종 다양한 예술분야로 탄생되어 시, 소설, 희곡 등의 문학, 회화와 미술, 음악과 무용, 연극과 영화 등의 다채로운 장르가 존재하게 되었다.

이러한 예술 장르들은 이제 과학기술 발전, 특히 디지털기술 탄생으로 일대 혁신적 변신을 요구받고 있다.

아날로그 환경에서 디지털화(Digitization), 더 나아가 분화제(Divergence)와 융합(Convergence)의 소용돌이 속에서 존립의 위기를 느끼며 과감한 새로운 변신과 변혁을 해야하는 것이다.

미래학자로서 예술의 미래를 예측하고 언급했지만, 문학을 포함한 모든 Art-예술장르의 디지털 변신은 피치 못할 시대의 물결이다. 예술도 이제 Analog에서 Digital로 숨가쁘게 진화 변신하고 있다.

이제 미래로 날아가 보자! S1 : 20세기, S2 : 2000-2020년, S3: By 2050년, S4: By 2100년, S5: By 2300년까지 타임캡슐을 타고 날아가 보자! 이제 인간은 곧 사이보그(CYBORG)가 되고 휴머노이드(HUMANOID)로 변신해 갈 것이다. 

작가의 서재에는 인공지능 로봇(AI Robot) 작가가 당신과 함께 나란히 창작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도 책을 안 읽는 시대인데, 책과 출판사와 서점과 도서관은 과연 살아남을까?

1771년에 루이 세바스티앙 메리시에가 쓴 미래 공상 소설 <2440년>의 예언처럼 인류는 역사상 모든 허튼소리 책들을 다 태워 버리고 우주 국립도서관에 딱 디지털 책장 4개만 남겨둘 것인가? 아니 문학인을 자처해 온 나와 내 책은 과연 살아 남을까? 

‘Neo Literature Authoring & Publishing in the Future’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다가 올까?

② 손수호 교수 ‘어문저작물을 중심으로 표절과 저작권 침해의 쟁점’ 발표

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일컫는다. 여기서 창작성은 남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저작자가 독자적으로 작성해야 해야 하며,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휘되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다. 

저작권은 창작적 표현에만 권리를 인정한다. 창작성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이다. 표현에 이르지 못한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이 다른 권리와 다른 점은 시간적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이 보호기간은 기본적으로 저작자 사후 70년이다. 이에 비해 업무상 저작물과 영상저작물은 공표 후 70년이며, 저작인접권 가운데 실연자나 음반제작자는 실연이나 음반 발행후 70년, 방송사업자는 방송 후 50년의 보호기간이 적용된다.

다음은 유사성 문제이다.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은 아이디어의 영역이라고 보고 배척하는 한편 부분적‧문언적 유사성이 크면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공산이 크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신경숙 사건을 보면 명료해진다. 2016년에 출간된 ‘엄마를 부탁해’가 오모씨의 2001년 수필 ‘사모곡’의 내용을 표절했다며 낸 손해배상 및 출판금지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했다. 

법원은 “수필은 어머니의 실종 상태에 관한 이야기에만 한정됐지만 소설은 여러 가족 구성원과 ‘엄마’의 관점에서 그의 인생 전반을 회상하는 구조여서 전체적인 측면에서 유사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 

저작권 침해를 판단할 때 저작물이 전체 저작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공정성 판단의 핵심은 출처 표시다. 저작권법 37조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면서 저작물 이용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령 전문서적이나 논문은 각주 등의 방법을 따르고, 2차적 저작물은 2차적 저작물 작성자와 원작자, 제호 등을 표시하면 된다. 연설의 경우 연설자 성명, 연설이 행해진 때와 장소 등을 적으면 된다. 언론기사는 저작자, 제호, 날짜, 제목 등을 적시하면 된다. 영상저작물은 자막에 명기할 수 있겠다. 

출처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벌에 대해서는 첫째 징역+벌금형이 있다.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도 있다. 

친고죄 문제이다.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이다. 권리자가 직접 구제에 나서지 않으면 제3자가 고발하거나 수사기관이 임의로 기소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상습적이거나 상업적 이용자는 친고죄에서 제외된다. 극장에서의 도촬자도 마찬가지다.

시효에 관한 것인데,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시효제도가 적용된다.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형사사건은 3년 OO에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6월이다. 민사의 경우 10년으로 늘어나며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의 시효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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