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무 공시 대상 아니고 항목 명칭도 ‘농업지원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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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피알타임스=김경탁 기자]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서열 10위 농협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가 100% 지분을 가진 농협경제지주㈜와 농협금융지주㈜의 양대축을 중심으로 50개 계열사를 두고 있고 계열사 중 남해화학, 농우바이오, NH투자증권 등 3개 사는 상장기업이다.
농협의 기업집단현황공시에 있어 대표회사는 중간지주사인 농협경제지주인데, 이 회사의 ‘계열회사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관련 공시에는 유상거래와 무상거래 현황 모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돼있다.
이 ‘해당사항 없음’이란 표현이 ‘관련 거래가 없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특허청의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서 찾아보면 농협 관련 상표권들은 모두 농협중앙회가 가지고 있는데, 농협중앙회가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공정거래법은 118조에서 농업협동조합 같은 조합과 농협중앙회 같은 조합의 연합체에 대해 적용 제외를 규정하고 있어서 양대 지주사의 100% 주주인 농협중앙회는 거래 현황 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양대 지주회사의 100% 주주인 농협중앙회는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농협의 ‘동일인’일 뿐 ‘계열회사’는 아니어서 공시에서 빠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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