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상표권 등록 수난기…면세점 선점과 '더현대'의 우여곡절
현대백화점 상표권 등록 수난기…면세점 선점과 '더현대'의 우여곡절
  • 김경탁 기자 (gimtak@the-pr.co.kr)
  • 승인 2023.01.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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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거래 현황 심층 분석 (18) ‘상표권 무상거래’ 고수 기업집단들 : 총론·현대백화점

더피알타임스는 각 공시대상기업집단의 5월 공시를 토대로 대기업집단내 계열회사간 상표권 거래 현황을 들여다보는 연속기획을 진행 중이다. 2023년 1월호에서는 상표권 무상거래 기업집단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곳들에 대해 분석했다.

더피알타임스=김경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에 계열사간 상표권 유상거래를 권장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거래내역 공시를 의무화한 이후 무상에서 유상으로 상표권 사용거래 방식을 전환하는 기업집단이 늘고 있다.

2020년 네이버와 이랜드가 유상거래로 전환해 이듬해 관련 내용을 공시했고, 2021년에는 DL, 교보생명보험, SM이 전환해 2022년 관련 내용을 공시했다. 2022년에는 엠디엠이 상표권 감정평가 및 계열사들과의 사용계약을 마무리해 2023년 공시부터 내역을 밝힐 예정이다.

매년 5월 초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기업집단들은 5월 말 계열사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을 공시한다. 올해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은 76개(소속회사 2886개)이고 그중 47위까지가 자산총액 10조원이 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다.

2022년에는 두나무, 크래프톤, 보성, KG, 일진, 오케이금융그룹, 신영, 농심 등 8개 기업집단이 신규로 지정됐고, 증흥건설에 인수된 대우건설, 금융투자전업집단으로 지정된 한국투자금융지주, PEF주력집단에 지정된 IMM인베스트먼트 등 3개 기업집단이 제외됐다.

신규 지정된 8개 기업집단 중 71위 KG, 73위 일진, 74위 오케이금융그룹, 75위 신영 그리고 76위 농심까지 5개는 지정 첫해부터 상표권 유상거래 내역을 공시했다. 전년도 신규지정 8개 중 유상거래가 대방건설과 중앙 2개 뿐인 것에 비해 유상거래가 일반화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첫 지정부터 44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도 편입된 두나무를 비롯해 59위의 크래프톤, 70위의 보성 등 3개 신규 지정 기업집단은 계열회사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에 유·무상 모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공시했다.

기존 공시대상기업집단 중에 상표권 무상거래 기업집단은 현대백화점, HMM, 영풍, 호반건설, 넷마블, KT&G, KCC, 대우조선해양, OCI, 금호석유화학, 장금상선, 쿠팡, 삼천리, 동국제강,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국GM, 반도홀딩스, 현대해상화재보험, 아이에스지주 등이 있다. 이중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한화로 합병돼 내년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명단에서 빠진다.

2021년 2월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프리 오픈한 서울 시내 최대 규모 백화점 ‘더현대 서울’을 찾은 시민들이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2021년 2월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프리 오픈한 서울 시내 최대 규모 백화점 ‘더현대 서울’을 찾은 시민들이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현대백화점 “모든 계열사가 실질적 권리자”

‘현대면세점’ 상표권은 타 그룹 소속인 현대아산에 선점

공시대상기업집단 서열 24위의 현대백화점그룹은 1970년대 고속도로휴게소와 호텔사업, 쇼핑센터사업에서 시작해 1999년 계열분리된 범현대가의 일원이다.

앞서 현대차그룹과 현대중공업그룹 편에서 언급했듯이, 한글 ‘현대’ 상표권(41-0017827)은 범현대가의 일원인 여러 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이 함께 권리를 갖고있는데, 현대백화점그룹에서는 출원인 명단에 현대그린푸드, 등록권리자 명단에 현대백화점이 각각 이름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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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그룹의 상표권 공시에는 무상거래 현황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써놓고 유상거래 현황에는 대상 상표권 항목에 ‘그룹 CI (30-0587570)’이라고 기재해놓았는데, ‘30-0587570’은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의 상표권 검색에 노출되지 않는다.

전체 검색에서 ‘30-0587570’를 찾아보면 이 번호는 상표권이 아니라 등록디자인에 할당된 번호로, 현대백화점의 시그니처 이미지인 표딱지 디자인에 대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등록디자인의 공동출원인이자 등록권리자 명단에는 현대백화점, 현대홈쇼핑, 현대그린푸드, 현대퓨처넷, 현대에이치앤에스, 현대드림투어 등 6개 사의 이름이 있다. 현대백화점그룹의 전자공시에서는 이 6개 회사가 공동 권리자인 형식적 권리자일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상표개발 및 관리비용은 모든 소속회사가 공동 부담함에 따라 실질적 권리자는 모든 소속회사이므로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수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2018년에 상표권 거래 현황 공시가 의무화된 이후 현대백화점 그룹의 매년 공시마다 동일하게 기재돼있다.

2015년 발표 BI
2015년 발표 BI

현대백화점은 계열분리 당시 그룹 BI를 새로 발표하고 16년 만이었던 2015년 ‘더 현대(THE HYUNDAI)’라는 새로운 BI를 발표해 판교점에 적용하고 이듬해 신규 온라인 쇼핑몰 ‘더현대닷컴’을 론칭한 후 꾸준히 ‘더현대’ BI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더현대’ 상표권과 관련해 현대백화점은 2014년 12월 ‘더현대’를 크게 표출하고 기존 CI를 아래에 배치한 상표권의 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에 냈지만 2015년 10월 최종 거절결정을 받았고, 보정을 위한 기간연장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보다 앞서 2005년에는 한 디자인회사가 ‘더현대 The Hyunda’ 상표권을 등록하려고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사례도 있는데, 이 ‘더현대’ 관련 상표등록출원들이 거절당한 것은 기존에 현대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곳들이 있어서다.

현대백화점은 2021년 1월 ‘THE HYUNDAI SEOUL HYUNDAI’ 및 유사 상표들에 대한 등록 출원서 여러건을 제출했는데, 그해 2월 개장한 서울지역 최대규모 백화점 ‘더현대 서울’이 큰 성공을 거둔 영향인지 유사 상표들 모두 2022년 10월 등록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왼쪽은 반려된 상표권이고 오른쪽은 등록된 상표권이다.
왼쪽은 반려된 상표권, 오른쪽이 등록된 상표권이다.

한편 2022년 5월 공시에 나오는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사는 23개로, 이중에 현대백화점, ㈜한섬, 현대그린푸드, 현대리바트, 현대바이오랜드, 현대에버다임, 현대이지웰, 현대퓨처넷, 현대홈쇼핑 등 9개가 상장회사다.

비상장회사중에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있는데, ‘현대백화면세점’이나 ‘현대백화점면세점’ 관련 상표권의 권리는 현대백화점이 확보하고 있지만, ‘현대면세점’ 관련 상표권들은 현대엘리베이터 등이 소속된 현대그룹 계열의 현대아산㈜에서 권리를 갖고 있다. 현대그룹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아니다.

 

현대백화점 계열사들의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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