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점검] 정부광고법 4년, 무엇이 달라졌고 어떻게 바꿀까 (3)
공공부문 실무자들, 변화된 제도·언론재단 서비스에 부정적 인식
공공부문 실무자들, 변화된 제도·언론재단 서비스에 부정적 인식

[더피알타임스=김경탁 기자] 2018년에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광고법) 시행 후 단독 수탁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이 진행해온 여러 노력에 대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실무자(이하 정부광고주)들은 그 유용성을 그다지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정주제 연구보고서-효율적인 정부광고 기획과 대국민 소통 전략’에 나오는 정부광고주 설문조사 결과가 그렇다. 정부광고주들의 인식중 일부는 실제 지표로 드러나는 상황과 괴리되는 것도 있었지만 여러 갈등과 잡음 속에 만들어지고 시행돼온 정부광고법의 향후 개선방향을 가늠하는데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정부광고법 4년에 대한 정부광고주의 인식과 평가를 살펴봤다.
달라졌지만 좋아진 건 아니다
정부광고주의 67% 가량은 정부광고법 시행 이후 정부광고가 달라졌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인식(10.4%)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정부광고법 시행이후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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