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일뱅크 과징금이 제기하는 세 가지 이슈
현대오일뱅크 과징금이 제기하는 세 가지 이슈
  • 안홍진 (bushishi3@naver.com)
  • 승인 2023.01.1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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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공단내 물 부족이 기업들에 주는 ‘시사점’

향후 ESG 실천, 상생협력의 차원으로 접근해야

더피알타임스=안홍진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환경부도 규제만 하는 부처가 아니라 환경산업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당부해 왔다. 환경부가 설립된 지 43년이 지났다. 환경부의 시대적 책무에 따라 기후변화 위기에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주문한다. 

사진=픽사베이

환경보호 즉 환경파괴 감시라는 불변의 기본원칙 위에, 환경자원의 리사이클 측면을 말하고 싶다.  “망치를 든 사람에게는 모든 문제가 못으로 보인다”는 말이 있다. 못을 박는 기능 외에 반대쪽 끝의 갈라진 부분으로 못을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망치도 있다. 

'망치의 법칙'을 거론하는 이유는 이렇다. 2년간 지속된 충남 대산 산업단지에 극심한 장기 가믐으로 이 지역 공장 가동에 비상이 걸렸던 상황에서, 타법인으로의 공업용수 배출이 불법이라며 한 기업체에 최근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전세계적인 기후이상 변화로 인한 공업용수 만성 부족은 기업문제를 넘어 정부, 공공기관의 역할 문제를 다시 들여다 보게한다. 환경의 감시와 규제, 자원의 재생이라는 측면에서다.  

글로벌 기업들 ’수(水)자원 리스크‘ 급부상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물(水)은 가용성에 비해 원가비용이 낮아 경영 리스크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에너지 비용 상승, 생산시설 가동 중단 등 직간접적인 비용으로 기업에게 재무적 리스크로 큰 이슈가 되었다.

지난해 여름엔 유럽, 미국의 가믐으로 물류의 완전 중단과 중국 역시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 수력발전량이 감소하면서 일부 지방에 위치한 모바일폰과 태양광 실리콘 생산시설 가동을 전면 중단되기도 했다. 이제 기업체의 수자원 확보의 문제는 지속가능성 문제뿐 아니라, ESG 실천과 투자 이슈로 급부상하게 된 것이다.

세계 ESG 금융센터 대표이사와 국회사무처 산하 법인 한국조정협회 ESG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박희정씨는 “ESG 에서 E와 S와 G 각 영역별로 구분해 볼 때,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가믐 대책의 기본 틀을 수립하는 보다 적극적인 기업정책이 필요합니다. 또 중소기업의 심각한 인력 부족도 새로운 시각에서 정부기관이 대책을 지원해야 한다는 측면도 대두됩니다. 산업군 영역별로 정부 각 부처와 공공기관의 역할이 잘 이루어 질 때 ESG가 실천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런 점에서 환경부가 현대오일뱅크에 부과한 과징금의 의미를 ESG와 상생협력 등 차원에서 더 깊이 분석해 봐야 하는 세가지 이유가 있다. 

이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 의미 

첫째 기업이 공공기관으로 부터 공급받는 용수와 전력에 관한 문제이다. 공장에 필요한 용수는 한국농어촌공사, 전력 공급은 한국전력의 역할이다. 한국전력에서 공급받는 전력이 자주 끊긴다면 어떻게 될까? 화학공장이나 반도체 생산라인 가동 중 전기 공급이 끊기면 라인에 투입된 원료나 부품 소재는 불량품의 원인이 되어 못쓰게 된다. 막대한 비용이 들고 시설이 엉망이 된다.

전력이 단절 되면 유리공장 같은 경우는 용해로 청소에 수십 일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기업들이 공장을 지을 때 만약의 리스크에 대비해 자체 발전소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다.

근처 호수가 마를 정도의 극심한 가믐으로 공장 가동과 증설에 필요한 용수공급이 부족하면 공장셧다운 등 비상상황으로 이어진다. 더구나 이 지역 용수공급을 맡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의 공급이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공장증설은 해외로 바꿔야 하나? 기업이 공장을 짓는 경우, 호수(湖水)를 끼고 부지 매입을 하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 이게 가능한 소리인가?

둘째 물환경보전법(제 38조 1항)은 환경부가 기업의 입장을 대변해 국회 입법처에 법률개정을 건의하는데 앞장서라는 것을 제기한다. 규제에 대한 '대못 뽑기'라는 기업살리기의 대표적 사례가 되어야 한다. 환경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사항과도 일부 부합하는 것 아닌가?

                                          사진=픽사베이

현대오일뱅크와 현대OCI 처럼 공장이 같은 울타리 안에 있는 경우, 공업용수를 적법하게 처리하여 다른 법인 생산라인에 공급하도록 관련 법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 더 나아가 같은 산업공단내에 밀접한 생산공정상에 파트너 협력사가 있는 경우, 긴급 상황시에는 법인이 달라도 울타리 밖의 다른 공장에 용수를 공급하도록 허용 해야한다.

한 공장 안에 있는데 법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용수공급을 불법 배출이라고 한다면 가뭄이 지속되는 경우 공장을 셧다운 시켜야 한다. 외국기업 투자유치도 어렵고 기업경쟁력 차원에서 원가 상승 등의  문제는 언급할 필요도 없다. 

세째, 두번째 이슈와 관련해, 산업단지내 타법인끼리의 '공업용수 교환'을 ESG실천과 상생협력의 차원에서 살펴봐야 하는 문제다. 

이번 사례가 같은 공장 안에서 처리수를 주고 받는 상황을 넘어 울타리 밖의 인접한 타법인의 공장에 파이프 라인을 통해서 용수를 받을 수 있다면 최고의 상생협력이 된다. 기업투자 활성화는 물론 경쟁력 제고를 통해 해당기업들의 제조단가를 절감하고 수자원의 재활용도를 높이는 환경친화적인 ESG 경영활동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박희정 ESG 위원장은 "ESG는 보다 넓은 ESG금융 투자의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냉철한 비즈니스,혹독한 환경에 있는 사업주체의 미래 생존이 달린 금융• 경제• 자본주의가 선택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가까운 장래에 기업공장 건설 시, 자체 발전시설은 물론 가믐대비용 대규모 물탱크 수십,수백개를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면 기업에겐 엄청난 부담이다. 

최근 무역수지 적자가 연속되는 상황에서 SK에너지, GS칼텍스, S-Oil(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같은 정유업종은 우리나 수출의  2,3위를 다투는 수출효자 품목임을 상기하자. 이제 물부족 문제는 화학공장, 반도체 공장, 유리공장 등 모든 산업분야 생산라인에서 중장기적으로 대비해야 할 리스크이다. 이번에 환경부가 현대오일뱅크에 부과한 1509억 원은 한 기업만의 사례로 받아들여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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