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위기 인사이트] 대기업의 스타트업 표절 공방 행렬
[금주의 위기 인사이트] 대기업의 스타트업 표절 공방 행렬
  • 최소원 기자 (wish@the-pr.co.kr)
  • 승인 2023.02.06 15: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기업 표절에 대응하는 현명한 스타트업 커뮤니케이션 방법
김근식 대표, “확정판결 후 언론 커뮤니케이션을 최우선으로”

매주 주목할 하나의 이슈를 선정, 전문가 코멘트를 통해 위기관리 관점에서 시사점을 짚어봅니다.

더피알타임스=최소원 기자 

 

이슈 선정 이유

최근 대기업의 스타트업 표절 논란이 여러 건 제기되고 있다. 표절이냐, 보편적 기술이냐 하는 시비에 휘말리는 일은 대기업과 스타트업 모두에게 피곤한 일이다. 그러나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생존권이 걸린 일이다. 이 상황에서 스타트업이 취할 수 있는 현명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물었다.

사건 요약

에듀테크 스타트업 슬링이 비상교육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2021년 3월 슬링이 내놓은 앱 ‘오르조’와 2022년 12월 비상교육이 선보인 ‘기출탭탭’의 기능과 디자인(UI, UX), 비즈니스 모델 등이 유사하다는 내용이다.

롯데헬스케어는 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 ‘CES 2023’에서 선보인 영양제 디스펜서(정량 공급기) ‘필키(Fillkey)’가 알고케어의 ‘뉴트리션 엔진’의 제품 구조, 디자인, 콘셉트 등을 따라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특히 롯데헬스케어가 2021년 알고케어에 투자 제의를 하며 제품 제조 기술과 작동 원리, 방식 등의 내용을 공유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줬다.

LG유플러스가 2021년 출시한 집안일 중개앱 ‘홈인’도 스타트업인 생활연구소의 ‘청소연구소’ 앱을 표절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청소연구소는 LG유플러스가 2019년에 투자 유치를 제안해 주된 사업 자료를 공유했으며, 협상 결렬 이후 LG유플러스가 디자인 일부를 베껴 앱을 출시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상황

안강민 슬링 대표는 디자인권 침해 소송,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한 이후 법률적인 절차를 밟을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알렸다. 비상교육 측은 슬링의 주장을 반박하고,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지원 알고케어 대표의 문제 제기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롯데헬스케어는 의혹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 디스펜서 카트리지에 사용된 기술은 일반적인 내용이며 알고케어에게서 어떠한 정보도 받은 적 없다 맞받아쳤다. 한편, 롯데헬스케어는 12월 29일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LG유플러스는 영업비밀침해는 아니라고 입장을 표하면서도 유사한 디자인을 수정했다. 그 후 출시 반년만인 지난해 5월 사업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서비스 종료했다.

주목할 키워드

특허, 대기업 윤리, 언론대응

전문가

김근식 라이징팝스 대표

코멘트

김근식 라이징팝스 대표: 확정판결이 나기 전, 논란인 상황에서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표절과는 별개로 명예훼손 등 다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을 포함한 대외 커뮤니케이션은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나 문서, 메일, 녹음 등 증거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있고 법률 자문을 얻은 후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하기로 계획했다면, 여러 대외 커뮤니케이션 수단 중 언론을 시작점으로 삼길 바랍니다.

언론 보도 전에 오픈톡방, 지식인, 커뮤니티 등에서 공개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기사가 배포되면 2차 확산은 자연스럽게 가능합니다.

기사는 전체 언론을 대상으로 한 단신 배포보다는 특정 언론과 협업해 심층적으로 내용을 다루길 추천합니다. 단신 기사는 논란을 확대할 수 있지만, 논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제공하기 어려워 확정판결이 났을 때 더 적합합니다.

한편 대표의 성별, 나이, 외모, 학력이나 누적 투자 유치금액 및 매출 등은 최대한 노출하지 않는 편이 독자를 표절 여부에 집중시키기에 유리합니다. 기사에 대표의 인물 사진이 들어갈 땐 초췌한 모습이나 스튜디오에서 찍은 프로필 사진보단 논란을 설명하고 있는 실제 모습이 독자가 몰입하기에 좋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