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위기 인사이트] 구 신사임당 활동중지 불러 온 ‘유튜브 도둑질’
[금주의 위기 인사이트] 구 신사임당 활동중지 불러 온 ‘유튜브 도둑질’
  • 최소원 기자 (wish@the-pr.co.kr)
  • 승인 2023.02.21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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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과학 유튜버 리뷰엉이, 우주고양이김춘삼에 “도둑 유튜버”
김춘삼 주피디 채널서 “AI노아, 클로바노트, 뤼튼으로 영상 제작”

매주 주목할 하나의 이슈를 선정, 전문가 코멘트를 통해 위기관리 관점에서 시사점을 짚어봅니다.

15일 과학 유튜버 리뷰엉이가 '제 유튜브가 도둑질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못 참습니다'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다. 사진은 해당 영상의 섬네일. 출처=리뷰엉이 유튜브 채널

더피알타임스=최소원 기자

이슈 선정 이유

챗GPT, 뤼튼 등 생성형 AI가 주목 받으면서 창작자의 윤리의식이나 저작권에 대한 이슈도 발생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AI 프로그램 세 가지를 활용해 인기 있는 유튜브 영상을 그대로 베껴 수익을 올리는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로 이 문제와 맞닿아 있다.

사건 요약

140만 명 규모의 유명 과학 유튜버 리뷰엉이가 1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제 유튜브가 도둑질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못 참습니다’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다. 유튜버 우주고양이김춘삼이 유명 과학 유튜브 영상의 섬네일, 카피, 대본을 훔쳐 만든 채널로 월 3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주피디(구 신사임당) 채널에 출연해 노하우를 공개하는 우주고양이김춘삼의 모습이 교차 편집돼 증거로 제시됐다.

한편, 같은 날 검정복숭아 어피와 지식인미나니도 어피의 서브 채널에서 과학 유튜버의 표절 문제를 저격하는 영상을 업로드하고 라이브방송을 진행했다.

현재 상황

우주고양이김춘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했던 모든 영상을 지우고 채널 커뮤니티에 사과문을 올렸다. 서브채널로 언급됐던 나사백과사전, 우주은행, 우주고라니 등의 채널도 동영상 또는 채널 자체를 삭제했다. 다만 우주의 발견 채널에는 동영상이 남아있다.

주피디(주언규)는 김춘삼이 출연한 영상을 포함한 모든 인터뷰 영상을 내리고 채널의 댓글창을 막았다. 채널 커뮤니티에는 우주고양이김춘삼이 자신에게 강의를 듣고 유튜브를 시작했으며,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다며 자숙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건 발생 후 주피디는 채널명을 '주피디(노아AI)'에서 '주피디(주언규)'로 변경했다.

주목할 키워드

AI, 창작윤리, 저작권, 유튜브

전문가

정지우 문화평론가·변호사

코멘트

정지우 문화평론가·변호사: 최근 1인 미디어가 발달하며 국민 누구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콘텐츠와 콘텐츠 제작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식이나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저작물을 제작하거나 발행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특정 콘텐츠 위주로 ‘돈만 많이 벌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생겨난 것도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보입니다.

만일 누군가 내 콘텐츠를 표절·도용한 것 같다면 저작물을 캡쳐하는 등 증거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그 후 상대에게 이메일이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의 대처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찰에 고소하거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피해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건이 온라인 사이트나 플랫폼에서 일어났다면 해당 사이트나 플랫폼에 신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AI를 활용하려는 창작자는 저작권 문제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를 편집하는 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원 데이터의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아직 이와 관련한 명확한 법적 규제나 가이드라인 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AI를 통해 저작물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저작권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명확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창작이나 업무 등에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기를 권장합니다.

개개인의 윤리 의식도 중요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도 있습니다. 영상이나 책에서 다른 콘텐츠를 인용할 경우 어디까지 허용되는 인용이라 볼 것인지, 어디부터 저작권 침해라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한다면 창작 생태계 안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저작권법상 ‘공정한 이용’도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법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일일이 규정하는 게 어렵다면 정부 차원에서 규칙을 제정하거나 가이드라인 등을 만들어 배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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