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교보생명, 상표권 사용료 최다 납부는 ‘증권사’
미래에셋-교보생명, 상표권 사용료 최다 납부는 ‘증권사’
  • 김경탁 기자 (gimtak@the-pr.co.kr)
  • 승인 2023.03.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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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 국가대표 대기업집단 상표권 심층 분석 (27)
미래에셋증권 87%·교보증권 73%로 다른 모든 계열사 총합보다 많아

더피알타임스=김경탁 기자

대한민국 금융 혁신 이끌어온 미래에셋과 교보생명에서 이어집니다.

미래에셋그룹이 계열회사 사이에 사용료 거래를 하는 대상 상표권은 영문과 한글이 병기된 CI와 그외 등록번호가 언급되지 않은 상표권 2개로, 공시에는 ‘미래에셋자산운용(주)이 소유하고 있는 "미래에셋" 상표권’이라고만 언급돼있다.    

미래에셋의 상표권 사용료 산정은 영업수익에서 광고선전비를 뺀 금액에 각 계열사별로 다르게 책정된 브랜드 사용료율을 곱하는 식이다. 요율은 각 계열사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각각 지정한 감정평가법인의 순영업수익 대비 미래에셋 브랜드 사용료율의 평가결과에 대한 단순 평균이 적용된다고 한다.
※사용료 = (영업수익-광고선전비) × 브랜드 사용료율

미래에셋 본사
미래에셋 본사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단순 영업수익이 아니라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하고 판매관리비(인건비포함)를 가산한 순영업수익에서 계산식이 시작되는 대신 다른 계열사들에 비해 훨씬 높은 사용료율을 적용받는다.

미래에셋증권이 2021년 한 해 동안 지불한 상표권 사용료는 181억5200만원으로 전체 계열사 상표권 지급액의 87.7%를 차지한다. 다른 모든 계열사들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은 사용료를 낸다는 말이다.(미래에셋자산운용의 수취 기준금액은 163억1200만원으로, 전체 수취액의 87%이다. 지급액과 수취액의 차이는 각 계열사별 회계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증권에 적용된 사용료율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0.496%였고, 2021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0.615%로 더 높아졌다. 두 번째로 많은 사용료(23억4300만원)를 지불한 미래에셋생명에 적용되는 0.065%보다 10배 가까이 높다. 

미래에셋증권 다음으로 높은 사용료율은 멀티에셋자산운용에 적용된 0.104%지만 멀티에셋자산운용이 지불한 상표권 사용료는 2600만원으로 금액 면에서 큰 차이가 있으며, 공시 대표회사인 미래에셋캐피탈은 0.012%를 적용받아 2800만원의 사용료를 냈다.

이어서 미래에셋컨설팅(요율 0.014%, 사용료 900만원), 미래에셋벤처투자(0.016%, 800만원), 미래에셋펀드서비스(0.014%, 200만원), 미래에셋금융서비스(0.011%, 200만원)까지가 상표권 사용료를 내는 회사들이다. 

상표권 무상사용 3개 사가 있는데, 무상거래 사유에서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과 와이케이디벨롭먼트는 ‘브랜드 사용으로부터 유의미한 수준의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않는 경우’, 미래에셋매니지먼트는 ‘브랜드 사용으로부터 별도의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않는 경우’라고 설명한다.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 외벽에 내거는 ‘광화문 글판’은 서울 도심의 명물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사진은 2021년 8월에 걸린 100번째 광화문글판 ‘춤 만큼은 마음 가는 대로, 허락은 필요 없어’를 배경으로 기념촬영하는 교보생명 직원들. 이 문안은 방탄소년단(BTS)이 직접 작성했다. 뉴시스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 외벽에 내거는 ‘광화문 글판’은 서울 도심의 명물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사진은 2021년 8월에 걸린 100번째 광화문글판 ‘춤 만큼은 마음 가는 대로, 허락은 필요 없어’를 배경으로 기념촬영하는 교보생명 직원들. 이 문안은 방탄소년단(BTS)이 직접 작성했다. 뉴시스

새싹·열매·생명의 대를 잇는다는 의미 담은 교보 CI  

공시대상기업집단 서열 32위의 교보생명보험그룹은 국내 3대 생보사인 교보생명보험㈜를 주축으로 한 보험 관련 회사들과 국내 최대 대형서점 체인 교보문고를 포함해 총 14개 국내 계열사를 산하에 두고 있다. 계열사 중에 상장사는 교보증권㈜ 한 곳 뿐이다.

교보생명보험그룹은 2021년부터 계열회사간 상표권 유상거래를 시작했다. 이전 공시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2006년부터 몇몇 계열사와 상표권 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해 2013년에는 대상이 되는 계열사 모두와 계약을 완료했고, 2019년부터 유상거래를 검토해 2020~2021년에 사용료 지급 문제를 논의한 기록을 찾을 수 있다.

사용료 산정방식은 기본적으로 전년도 매출액(영업수익)에서 광고선전비를 뺀 금액에 각 계열사별 합의된 사용료율을 정하는 식인데, 가장 높은 요율은 종합부동산자산관리 회사인 교보리얼코의 0.195%이고, 교보문고와 교보핫트랙스는 가장 낮은 요율인 0.02%를 적용받는다. 
※[전년도 매출액(영업수익) - 광고선전비] × 사용료율

예외적으로 교보증권에는 전년도 매출액(영업수익)에서 광고선전비 외에 파생상품 관련 손실까지 제외한 후 요율을 적용하는데, 그렇게 해도 다른 계열사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15억4200만원을 2021년 한 해 동안 지불했다. 전체 거래액 21억900만원의 73%가 넘는 비중이다.

두 번째로 많은 사용료 지불 회사는 가장 높은 요율을 적용받는 교보리얼코(2억3200만원)이고, 가장 낮은 요율을 적용받은 교보문고가 세 번째로 많은 사용료(1억3900만원)를 지불한 회사였다.

이어서 인터넷전문보험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과 교보자산신탁이 7600만원씩을 냈는데, 교보라이프에 적용된 요율은 0.4%였고, 교보자산신탁의 요율은 0.13%라는 것을 감안하면 교보라이프 쪽이 훨씬 매출액(영업수익)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그밖에 0.45%를 적용받은 교보정보통신이 2400만원, 0.02%를 적용받은 교보핫트랙스가 2000만원을 냈으며, 교보생명과 AXA IM의 50:50 합작투자회사(JV)인 교보악사자산운용은 양 주주사간 계약에 따라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했다.

서울의 랜드마크중 하나인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 사옥. 1980년 첫 준공한 이 건물은 2009~2011년에 대림산업(현 DL이앤씨)에 의해 리모델링 된 바 있다. 사진=대림산업 제공
서울의 랜드마크중 하나인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 사옥. 1980년 첫 준공한 이 건물은 2009~2011년에 대림산업(현 DL이앤씨)에 의해 리모델링 된 바 있다. 사진=대림산업 제공

한편 공시에서 계약대상 상표권 항목에는 ‘CI로고(문자 및 도형) 45-0007627-00-00 외 1개’와 함께 일부 계열회사마다 다른 등록번호가 기재돼있지만 확인결과 동일한 한글 상표권 ‘교보’의 다른 연관 등록번호였다.

예를 들어 교보증권 항목에 기재된 41-0034414은 1995년 출원해 1997년 등록된 한글 상표권 ‘교보’로, 교보생명과 교보증권, 교보투자신탁운용, 교보문고, 교보리얼코가 공동 출원인으로 돼있다가 2002년 교보생명을 제외한 다른 계열사들이 지분을 포기하고 통상사용권자로 전환했음을 확인하게 된다.

교보 계열사 전체 CI로 사용되는 영문 ‘KYOBO’ 위의 독특한 도형은 신라시대 금관, 복식, 허리띠, 궁전, 사찰, 누각 등을 장식하는데 주로 사용됐던 ‘고옥’을 이미지화한 것으로, 새싹, 열매, 생명의 대를 이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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