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③] K-콘텐츠 저작권 경고 메시지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③] K-콘텐츠 저작권 경고 메시지
  • 김영순 기자 (ys.kim@the-pr.co.kr)
  • 승인 2023.09.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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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었지만 저작권 보호 대국민 캠페인 선포 … 저작권 보호 슬로건의 의미

정당한 저작권 가로채는 불법 서비스, 공동체 이익 망가뜨린다

더피알=김영순 기자  | 대형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티비는 최근 저작권 업계의 가장 큰 이슈였다.

누누티비는 파라과이에 주소를 두어 국내 법을 피하고, 공중파 방송사 프로그램은 물론 넷플릭스, 디즈니 등 대형 글로벌 OTT에서 제공하는 온갖 영화와 드라마를 불법 업로드하면서 불법 도박 광고 배너로 수익을 창출했다.

누누티비는 올해 3월 한 달에만 2900만 명의 이용자가 발생했다는 분석(웹 트래픽 분석 사이트 시밀러웹의 통계)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솟구쳤고, 이로 인한 피해액은 약 4조 9000억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저작권 업계와 이동통신 3사가 합작하여 사이트 주소 차단 횟수를 늘리고, 경찰에서는 운영진을 추적하고, 국회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전방위적 압박이 이뤄졌다.

게다가 인기가 올라감에 따라 사용자가 폭증하여 서버 유지가 어려워지자 누누티비 운영진은 2023년 4월 14일 서비스 종료를 선언했다. 이후 민당정협의체를 통해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 대책’이 나왔다.

독버섯처럼 언제까지 기생할것인가?

2년여 가량 운영되다 결국 폐쇄된 누누티비 사례는 저작권 업계의 성과라고 할 수 있지만, 이와 비슷한 대형 불법 서비스가 또 어떤 형태로든 등장하리라는 게 콘텐츠 업계의 전망이다. 불법 웹하드나 공유 사이트 등은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20여 년간 계속 존재해온 고질적이고 지속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누누티비가 종료된 후에도 비슷한 사이트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누누티비의 후계라는 콘셉트로 누누티비2가 잠깐 만들어졌다가 압박을 못 이기고 다시 종료됐지만, 그와 다를 바 없는 티비위키라는 유사 불법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가 네덜란드를 소재지로 하여 운영 중이다.

누누티비의 인터페이스를 베낀 KBU TV라는 사이트도 만들어져 운영 중이며, 과거에 불법으로 만화책을 서비스하던 마나모아는 올해 초 마나토끼라는 이름으로 재탄생되어 여전히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 서비스와 저작권 업계의 싸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개인의 자유, 통제의 범위와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소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업계로선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일 것이다.

넷플릭스는 지난 6월 ‘넷플릭스와 한국 콘텐츠 간담회’를 가졌다. 테드 서랜도스(왼쪽 두번째) 넷플릭스 공동 최고 경영책임자가 국내 제작 파트너들과 ‘한국 콘텐츠의 내일을 위해’라는 주제로 함께 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넷플릭스는 지난 6월 ‘넷플릭스와 한국 콘텐츠 간담회’를 가졌다. 테드 서랜도스(왼쪽 두번째) 넷플릭스 공동 최고 경영책임자가 국내 제작 파트너들과 ‘한국 콘텐츠의 내일을 위해’라는 주제로 함께 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음악·영화·만화·출판·웹툰·게임 등 저작물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범죄의 동기를 감소시킬 만한 실효성 있는 강력한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전한다.

콘텐츠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진짜 도둑은 놓치고 좀도둑에 너무 민감해서 시의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저작권 문제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대국민 캠페인을 펼쳐야 하는데 함흥차사였던 걸 보면 기승을 부리던 당시에도 아주 심각한 문제로 보지 않았다”고 단정 지었다.

불법 서비스 사업자들의 법망 회피

저작권 업계 현장에서는 피해 최소화마저 어려움과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러한 불법 서비스를 현직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저작권 업무 관계자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편의상 그를 A로 지칭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해준 A는 저작권 현안에서 사업자가 할 수 있는 부분과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가장 큰 난제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함을 호소했다.

“우리가 콘텐츠를 만들면 그것들이 실리는 플랫폼에서 기술적으로 불법 서비스를 막아야 하는데, 그 플랫폼 단계에서는 어떤 기술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법 안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불법 유통자들은 법을 넘어서는 범위에서 다양한 기술을 시도하거든요. 예를 들어 정 안 될 때는 캠코더 버전으로 촬영해서 올린다든지 하는 식으로, 얼마든지 피해 갈 수 있는 부분을 이용해 법을 넘나들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한계를 느끼고 있어요.”

느린 행정 처리로 골든타임 놓치기도

정부에서 저작권 문제를 아직 큰 비중으로 다루지 않는 듯하다는 진단도 화두에 올렸다.

“범법자들은 법을 뛰어넘으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고 있고 저희는 바로 그 뒤를 쫓고 있는데, 정부는 의사결정이나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아쉽죠.”

A가 지적하는 것은 속도가 늦어짐으로써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발생하는 현실이다.

“누누티비가 닫히고 나서 다른 유사 불법 사이트들이 발생했을 때 과학기술부(과기부)가 독립적으로 ISP들을 핸들링할 수 있음에도 그것이 불법 사이트라는 의결 자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을 넣으면 방심위에서 여러 사업자들한테 이게 불법 사이트인지 확인해달라, 계약을 해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없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과정이 과거에 비해선 많이 빨라져서 지금은 2주예요. 그러면 2주 후 의결을 하고 과기부로 넘어가면 거의 3주에서 한 달이 걸립니다. 그렇게 소요되는 시간이 아깝죠. 그래서 이 의사결정 과정이 좀 빨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인터폴 등 해외와의 공조 절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부분의 불법 사이트는 국내 법을 피하거나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해 해외에 소재를 두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다. 인터폴 등 해외 치안 조직과의 공조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사실 구글을 통해 모든 것이 알려지고 있고, 검색하는 경로를 따라가 보면 자료가 나오잖아요. 하지만 구글을 좀 더 강력하게 압박하거나 아니면 부탁하거나 하는 부분은 콘텐츠 사업자들이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누누티비가 닫혔다고 해도 구글링을 통하면 비슷한 사이트들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것 또한 사업자가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정부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이며, 좀 더 확장적인 역량이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때문에 저작권 침해 범죄를 다루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의 역량 강화, 경찰 내에서 저작권 문제의 중요도를 높이는 일이 절실하다. 그러기 위해선 저작권 문제에 대한 인식 자체가 지금보다 더 저변화되고 높아져야 할 것이다.

파급력 있는 저작권 보호 대국민 캠페인 착수

불법 콘텐츠 서비스는 단순한 도둑질을 넘어 문화산업 기반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이자 미래 산업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하나의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 감독·배우·작가·음악·현장관리·엑스트라 등 수많은 스태프들이 참여하는데, 저작권 수익이 확실할수록 그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간다. 즉 불법 서비스 통제는 미래를 위해 공동체가 감내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문체부는 9월 8일 저작권 보호 대국민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한다. 저작권보호, 바로 지금이라는 슬로건이다. 

올해는 1단계로 저작권 보호 인식 제고 메시지 설정과 제작, 저작권 보호 유관기관의 협력 홍보를 추진하고, 내년에는 2단계로 본격적인 활동과 함께 직간접 광고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해외 이용자까지 대상으로 하여 K-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음악·영화·만화·출판·웹툰·게임 등 저작물 장르의 광고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플랫폼 내에 경고 메시지를 올리는 직접 광고, 콘텐츠 내에 내용으로 넣는 간접 광고, 그리고 공익광고, 전광판, KTV 등 정부 매체를 모두 동원한 불법 이용 자제 메시지 등이 있다.

접속차단 사이트명(누누티비 등) 또는 무료 사이트, 스캔본 등 저작권 침해 유사 검색어를 포털에서 검색하면, 경고용 메시지를 노출하여 자신이 침해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음을 자각하게 하는 등 저작권 보호 인식 제고를 도모한다.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가 중요한 이유는 기술 발전이 법과 관리의 속도를 훨씬 뛰어넘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챗GPT 같은 생성형 AI는 텍스트 저작권의 침해를 위협하고 있고, 조금만 손대면 다양한 캐릭터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픽 AI들은 그림 작가들의 권리를 앗아가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영상과 게임 제작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러한 AI들은 불법 콘텐츠의 생산 속도를 비약적으로 상승시킬 것이다.

기술 발전을 강제로 정지시키지 않는 한 계속될 이러한 문제들을 억제하고 저작권자들과 문화 공동체의 미래를 지키려면 사용자의 윤리적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 업계, 소비자 모두 이벤트성으로 끝내지 말고 약속한 것들만이라도 서로 지켜나가면 지금보다 많은 저작권 수익을 낼수 있다는 것이다.

불법 이용자는 줄이고 합법 이용자는 늘리자는 캠페인이 K-콘텐츠 제작에 참여하고 저작권을 지켜나가면서 투자도 하는 행위라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인식 변화의 해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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