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유해광고 지난해 대비 3배 ‘껑충’
인터넷신문 유해광고 지난해 대비 3배 ‘껑충’
  • 서영길 기자 (newsworth@the-pr.co.kr)
  • 승인 2012.06.1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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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성(性) 관련 광고

[The PR=서영길 기자] 인터넷신문의 유해성 광고가 지난해 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11일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유해성 광고 유무, 유형 및 광고주·광고내용 등의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화부에 등록된 인터넷신문 3216곳 중 사이트를 운영 중인 곳은 2399곳(74.6%)이었고, 이들 신문사 중 유해성 광고를 게재하는 곳은 전체 등록 인터넷신문의 5.5%인 176곳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62곳)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그 중 1곳은 성인용품사이트 등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를 성인인증 없이 게재해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 인터넷신문에 게제된 광고 캡쳐 화면.
일부 매체에 유해성 광고 몰려

유해광고 유형은 성기능식품(21.1%)이 가장 많았고, 비뇨기과(17.3%), 건강보조식품(15.6%), 성기능개선용품(12.8%), 성형외과(6.8%)가 그 뒤를 이었다. 

내용으로는 성(性)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성행위·성기 표현문구(21.2%)를 담은 내용이 가장 많았고, 이어 성적욕구 자극문구(17.7%), 가슴부위 노출(17.4%), 성행위·성기관련 행위묘사(15.8%), 허벅지·둔부 노출(14.5%) 순으로, 유해성 광고가 배너 광고 뿐만 아니라 문구를 통해서도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유해성 광고를 게재한 176곳의 인터넷신문 중 20곳이 전체 유해성 광고물(915건)의 50.3%인 460건을 노출하고 있어 유해광고물이 일부 매체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유해광고를 게재한 176곳의 인터넷신문사에 개선 및 자체심의 강화를 요청하고, 인터넷 신문협회·온라인신문협회 등 관련단체에는 자율심의제도의 도입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 유해성 광고를 의뢰하는 광고주 사이트의 청소년 유해성 심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는 등 협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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