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과장광고’한 정수기 업체에 철퇴
공정위, ‘허위·과장광고’한 정수기 업체에 철퇴
  • 서영길 기자 (newsworth@the-pr.co.kr)
  • 승인 2012.12.0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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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정받은 것처럼 소비자 오인케 해
경쟁업체 살균 방식 비위생적이고 살균력도 떨어진다고 비방

▲ 공정위에 시정명령을 받은 청호나이스 신문 광고.

[The PR=서영길 기자] 허위·과장·비방광고를 하던 정수기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3일 자사의 정수기가 미국 환경청의 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인정받았다고 허위·과장 광고를 한 ‘청호나이스’와, 경쟁사업자의 정수기가 비위생적인 것처럼 비방 광고를 한 LG전자의 자회사 ‘하이프라자’에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은 이같은 행위를 향후 금지하도록 하는 한편 불이행시 공정위가 검찰 고발까지 할 수 있는 조치다.

청호나이스는 지난해 4월 중앙일간지 등에 “우리 아이가 마시는 물이라면 방사능 걱정도 없어야 합니다. 청호나이스 역삼투압 정수기, 미국 환경청도 인정했습니다”라는 광고를 했다.

지난해 3월 일본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방사성 물질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확산 된 상황에서 광고 효과를 높이고자 한 광고였다.

공정위는 이같은 청호나이스의 광고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정을 받은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장 광고라고 판정했다.

공정위 이태휘 과장은 이에 대해 “미국 환경청은 역삼투압 특수 필터가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제시하고 있을 뿐, 청호나이스 역삼투압 정수기의 방사성 물질 제거 성능을 인정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 경쟁업체를 비방한 하이프라자의 탁상용 캘린더 광고.
이와 함께 하이프라자는 지난해 8~12월 자사 매장에 ‘스스로 살균하는 정수기? 제대로 살균되나요?’ ‘비데 살균을 정수기에 적용했다?’ 등의 내용이 담긴 탁상용 캘린더를 비치했다.

경쟁사업자인 웅진코웨이 정수기의 살균 방식이 비위생적이고 살균력도 떨어진다고 비방하는 광고였다.

정수기 살균기능의 핵심은 살균방식이 아닌 살균력에 있음에도 비데에 적용한 방식을 정수기에 적용한 것이 마치 비위생적이고, 살균이 제대로 안 되는 것처럼 표현한 것이 문제였다.

하이프라자는 또 관리 상태가 불량한 경쟁사업자 정수기의 문제점을 제기한 방송 프로그램을 매장에서 방영하기도 했다.

이 과장은 이같은 잘못된 광고의 발생 배경에 대해 “정수기 업체 간 치열한 경쟁과정과 후발업체의 공격적인 판촉활동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간 100만대, 1조5000억원 규모의 국내 정수기 시장은 웅진코웨이가 점유율 56%로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고, 청호나이스가 12%의 점유율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뒤이어 동양매직이 7%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LG전자 자회사인 하이프라자가 판매하는 LG전자 정수기는 5%대의 점유율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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