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광고가 위험(?)해지고 있다
신문광고가 위험(?)해지고 있다
  • 강미혜 기자 (myqwan@the-pr.co.kr)
  • 승인 2014.01.0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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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성 광고 즐비…소비자 직간접적 피해 우려돼

[더피알=강미혜 기자] 매체광고시장에서 1~2월은 ‘보릿고개’에 해당된다. 기업(광고주)들이 홍보·마케팅 예산을 확정하지 않은 탓에 하루하루 지면 메우기도 빠듯한 ‘광고기근’에 시달린다.

최근 신문지면이 광고단가가 싼 책 광고를 비롯해 효능이 확인되지 않은 의약품,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등의 이른바 ‘삼류광고’로 도배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과거엔 생활정보지나 지라시(전단지 등 낱장 광고 형태) 등에서나 봤을 법한 제품광고들이 신문 한 면을 크게 장식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접할 수 있게 됐다.

신문광고의 퀄리티 하락은 특히 종이신문의 영향력·발행부수 감소와 맞물려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 최근 신문지면이 효능이 확인되지 않은 의약품,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등의 이른바 ‘삼류광고’로 도배되고 있다. (자료사진)

최근 주요 신문들의 지면에 실린 광고를 살펴봐도 이같은 현상은 두드러진다. 출처가 불분명한 제품광고들이 넘쳐나는 가운데 ‘00은 100병을 낫게 하는 의초’ ‘하루1포로 00을 시원하게’ ‘통증 잠재우는 치유00’ ‘00부전에 특효’ ‘일주일에 한 번 바르고 문지르면 깨끗’ ‘단 3~7일 만에 큰 효과’ 등 과장·허위성 문구들이 즐비하다.

문제는 ‘질 낮은’ 신문광고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 광고는 제품의 직접 판매를 유도하는 마케팅 광고가 대부분. 구입문의나 주문을 위한 전화번호까지 명시돼 있다. 그만큼 소비자(독자)들의 접근성이 용이하다. 더욱이 유력지에 실렸다는 사실 자체로 제품 신뢰도는 더욱 올라가기 마련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신문광고에 대한 심의나 규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허위·과대광고 ‘단골손님’ 격인 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일 경우엔 개별법에 근거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또 신문광고를 비롯한 표시광고에 대한 전반적 규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표시광고법에 의해 검토된다.

하지만 신문에 실린 광고들이 허위·과장광고로 판명난다고 해도 해당 업체(광고주)에 대한 처벌수위가 그리 높지 않고, 광고를 게재한 신문사에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광고’들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시광고 위반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문제를 발견했을 시엔 직권 대응을 하지만, 표시광고법 자체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신문지면 등 구체적인 개별 광고들까지 일일이 다 검토하는 데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 역시 “식품이나 화장품 관련 허위과대광고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광고주를 처벌하고, 해당 광고를 실은 신문사에 통보하고 광고게재 중단 요청을 한다”면서도 “(문제 있는) 광고를 실은 신문사를 상대로 고발조치를 할 순 있지만 아직까지 고발한 사례는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KARB) 편도준 기획실장은 “사실상 신문광고 심의는 신문사 자체의 자정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방송은 방송법에 따라 허위·과장광고가 나갔을 시 해당 광고를 내보낸 방송사에도 처벌 조항이 있어 일정 부분 규제가 되고 있지만, 신문의 경우 신문법에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아 그만큼 시정되기 힘들다는 것.

표 실장은 “KARB 차원에서도 심각한 소비자 오인이나 혼동을 줄만한 허위·과장광고를 적발해도 이같은 제품 광고를 한 업체들을 찾아보면 주소지 파악조차 힘든 경우가 많다. 사무실을 옮겨가며 소비자를 끌어 모았다가 사라지는 식”이라며 “이 때문에 실제 신문광고를 보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 하더라도 보상받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표 실장은 이어 “신문사들이 지면에 실리는 광고를 자사 얼굴로 생각하고 좀 더 엄격하게 자정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면서도 “매체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재정적 어려움이 있기에 신문사 스스로도 광고를 선별해 싣는다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신문사들도 허위·과장성이 있는 질 낮은 광고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광고가 없는데 그런 광고마저 배제해 버리면 지면을 제대로 채우기 힘들다는 것이다.

한 신문사 광고국 관계자는 “다소 질이 낮은(?) 광고들은 임시물 광고라고들 칭하는데, 대개 알선하는 대행사를 통해 신문사 지사로 연결해서 싣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 담당자는 “예전부터 그런 류의 광고들이 있어왔는데 최근 들어 광고시장이 어려워지면서 더 많아지게 됐다”며 “(신문)지면을 비워 넣고 그냥 나갈 수가 없으니까 우선은 급한 대로 싣게 된다. 큰 기업들의 이미지광고나 제품광고에 비해 광고비가 훨씬 적고 모양이 좀 빠지긴 해도 지금과 같이 매체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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