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광고’ 단속,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어떤 영향?

유튜브·블로그 비해 광고물 고지 꺼리는 경향…업계 “대응이나 향후 방법 고민 중”

2018-09-07     안선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더피알=안선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광고성 게시물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밝히면서 관련 업계가 여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인스타그램은 연예인 못지 않은 팔로어를 확보한 인플루언서 중심의 마케팅이 활발히 펼쳐지는 공간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위는 다이어트 제품과 화장품, 소형가전제품 등을 중심으로 광고물이면서도 이를 소비자들에게 고지 않은 사례를 수집해 조사한다. 

제품이나 금전적 혜택을 소셜 영향력이 큰 인플루언서에 제공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광고주에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내릴 계획이다. 다만, 제품을 직접 오광고·홍보한 인플루언서는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더피알>과의 통화에서 “광고게시물로 이득을 얻는 대상은 광고주”라며 “표시광고법 자체가 광고주를 제재하는 법이라 인플루언서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같은 방침을 놓고 업계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명확한 가이드라인 필요성에 대해선 한 목소리를 냈다.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은 통상 본인의 게시물에 대해 광고 여부를 밝히는 걸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