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치고 읍소?

[양재규의 피알Law] 슬기로운 오보 대처법(7)

2020-04-14     양재규

“지금은 좀 봐주세요” “도와주십시오, 극적으로” “한 번만 도와줘”…

[더피알=양재규] 많은 홍보인들이 절박한 순간에 비장의 카드로 꺼내든다는 바로 그 ‘읍소전략’.

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러려고 홍보인이 되었던가’하는 자괴감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외면하면 안 될 것 같은 심적 부담감을 안겨주었을 이 전략이 효과만큼은 꽤 괜찮다는 말이 있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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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요긴한 언론대응 전략에 대대적인 수정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될 사정이 생겼다. 최근 법원에서 선고된 방송법 관련 판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1월 16일 방송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정현 국회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의 유죄를 확정했다(2019도16319). 이정현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냈다. 이번 판결은 방송편성에 간섭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첫 번째 사례이자 첫 번째 유죄판결로 기록됐다. 사건의 발단은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직후로 거슬러 올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