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징역 4년 확정…SK ‘망연자실’
최태원 회장 징역 4년 확정…SK ‘망연자실’
  • 박형재 기자 (news34567@nongaek.com)
  • 승인 2014.02.2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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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원 부회장 징역3년6월


수백억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그룹 최태원(53) 회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최재원 수석부회장에겐 징역 3년6월이 선고돼 형제가 나란히 교도소에 수감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펀드 출자금 선지급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최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최 회장과 함께 기소된 동생 최재원(50) 부회장에게 징역 3년6월, 김준홍(48)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최 회장은 최 부회장과 김 전 대표와 공모해 2008년 10~11월 SK텔레콤 등 계열사로부터 베넥스인베스트먼트 펀드 출자금 선지급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최 부회장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공모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날 최 회장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자 SK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재계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SK는 선고 직후 “그동안 많은 노력에도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은데 대해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경영공백의 장기화로 인해 신규사업 및 글로벌 사업 등 상당한 경영차질이 불가피해 질 것”이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SK 경영진은 이날 김창근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최 회장의 장기 부재에 따른 위기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오너 중심의 경영이 불가피한 한국기업 특성상 최 회장 공백을 메우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다. 대규모 투자 위축 등 오너 부재에 따른 리스크가 상당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 3위의 그룹 총수에 대한 실형 선고에 재계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경제 살리기와 관련한 메시지가 나온 가운데 정반대 판결을 맞았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법정 수난을 겪은 주요 그룹 회장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돼 있으며, 수감 기간도 13개월로 역대 재벌 총수 가운데 가장 길다. 최재원 부회장도 실형이 확정돼 최초로 대기업 사건 가운데 가족 모두가 수감되는 사례를 남기게 됐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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