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스팸 발송 업체들…과태료엔 ‘배째라~’
상습 스팸 발송 업체들…과태료엔 ‘배째라~’
  • 서영길 기자 (newsworth@the-pr.co.kr)
  • 승인 2012.10.1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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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상위 10개 업체, 대부분 성인·대출광고

▲ 불법 스팸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하다 과태료를 부과당한 10개 업체 중 단 한 곳도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R=서영길 기자] 회사원 강미영(30·여)씨는 하루에도 3~4통씩 오는 스팸문자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 대부분 ‘저금리’ ‘여대생 마사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내용도 보지 않고 지워버리기 일쑤다. 강씨의 경우처럼 불법 스팸문자는 성인광고나 대출광고, 대리운전광고가 대부분이다.

휴대전화 등을 통해 수시로 불법 스팸문자를 남발해 과태료를 부과 받은 상위 10개 업체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냈다. 

국회 문방위에 소속된 무소속 강동원 의원은 “수시로 폭탄 스팸문자를 보내 이용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 상위 10개 업체 중 개인사업자가 5명, 법인이 5곳이었다”며 “스팸문자 광고내용도 5건이 성인광고, 5건이 대출광고”라고 밝혔다. 이는 강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중앙전파관리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강 의원에 따르면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된 상위 10개 업체 가운데 1~2위는 법인이 아닌 개인이었다. 1위는 성인광고 내용을 담은 스팸문자를 발송해 적발된 개인사업자였고, 2위 역시 대출광고를 발송했던 개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상습 스팸 발송 업체 126곳에 달해 

또 불법 스팸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하다 과태료를 부과당한 이들 10개 업체 중 단 한 곳도 과태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이들에게 부관된 과태료는 총 6억2900만원으로 모두 미납상태다. 특히 지난 2007년 9월 성인광고를 대량으로 보냈다가 적발돼 8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김모씨는 5년이 지난 지금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또 2008년 이후 적발된 스팸 발송 업체 중 과태료를 2회 이상 부과받은 업체는 개인과 법인을 합쳐 126개에 달했다. 이 중 개인이 96명, 법인이 30곳이었다.

2회이상 불법 스팸 발송 업체들이 발송한 내용 중 가장 많이 적발된 것은 대출광고로 47건, 그 뒤를 이어 성인광고 34건, 대리운전 26건, 도박 4건, 기타 15건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법 스팸은 주로 대출광고와 성인광고가 차지했다.

강 의원은 “이같은 불법 스팸들의 광고 내용은 주로 낯 뜨거운 성인광고거나 대출, 도박광고 등이다”며 “통신3사의 미성년자 가입자가 무려 692만명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이같이 낯 뜨거운 성인광고가 고스란히 청소년들에게 노출돼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덧붙여 적발된 업체들의 과태료 미납이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에 기인하다고 지적하며 “불법 스팸문자나 메일이 줄어들게 하기 위해선 정부차원의 강력한 처벌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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