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모바일 ‘쿠차’, 특허침해로 소송당해
옐로모바일 ‘쿠차’, 특허침해로 소송당해
  • 안선혜 기자 (anneq@the-pr.co.kr)
  • 승인 2016.01.2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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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즈빌 “모바일 잠금화면 특허기술 침해” 주장...양측 입장차 팽팽

[더피알=안선혜 기자] 모바일 잠금화면 광고회사 ‘버즈빌’이 옐로모바일 그룹의 홈쇼핑 핫딜 앱 ‘쿠차’를 형사고소했다.

버즈빌은 지난 12월 3일 쿠차가 출시한 ‘쿠차 슬라이드’가 자사의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 1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소송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신청했다.

버즈빌에서 주장하는 특허는 잠금화면 소프트웨어개발키트(SDK)로, 어플리케이션 내에 보상형 광고를 적용하는 기술이다.

간단한 삽입만으로 기존 앱과 연동한 잠금화면 광고를 활성화시켜준다는 점을 어필하면서 지난해 5월 이 기술을 적용한 버즈스크린을 출시, 현재 OK Cashbag, BC카드, 11번가 등에 해당 광고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해 9월 경 쿠차 앱 내 잠금화면 광고 삽입과 관련된 제휴 협의를 진행하다 쿠차 측이 이를 자체 개발하면서 제휴가 무산됐다.

버즈빌 측은 쿠차가 2개월 이상 제휴 협의를 진행하면서 각종 자료를 수집한 후 바로 직접 서비스를 론칭했다며 도의적인 부분도 문제 삼고 있다.

이와 관련, 옐로모바일 관계자는 <더피알>과의 통화에서 “버즈빌과 협의하던 당시에도 제휴로 갈지 자체 개발로 갈지 고민하던 상황이었다”며 “버즈빌에서 제공한 자료도 이미 공개된 데이터와 매체설명서 수준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무팀 검토 결과 캐시슬라이드가 선행기술을 갖고 있었고, 그걸 후발주자인 버즈빌이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허 무효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버즈빌 측도 발끈하고 나섰다. 회사 관계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은 캐시슬라이드와는 다르다”며 “단순히 잠금화면 광고를 보여주는 별도 앱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앱에 잠금화면 광고 시스템을 모듈화해 심을 수 있는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기술은 지난 2013년 4월 취득한 특허로, 기존 앱에 모듈화된 앱 잠금화면에서 이용자들이 광고 및 콘텐츠를 볼 때 마다 해당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리워드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쿠차와 협의를 진행할 당시에도 몇 번이나 주지시켰던 부분”이라며 “SK플래닛이나 BC카드 같은 큰 회사도 자체 개발할 역량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특허를 갖고 있기에 제휴를 통해 자사 앱에 우리 기술을 활용해 쓰고 있는 것”이라 말했다.

쿠차와 버즈빌 측은 소 제기 후 한 차례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양사 간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옐로모바일 측은 변리사를 고용해 특허무효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버즈빌 측도 특허 침해가 분명하기에 제휴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소송을 취하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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