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기획 주 52시간 근무제 살펴보니
제일기획 주 52시간 근무제 살펴보니
  • 조성미 기자 (dazzling@the-pr.co.kr)
  • 승인 2018.09.1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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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업계 최초 시범 운영, 선택적 근로시간제·재량 근로제…반응 엇갈려
저녁시간 불 켜진 서울 한남동 제일기획 본사 모습.
저녁시간 불 켜진 서울 한남동 제일기획 본사 모습.

[더피알=조성미 기자] 제일기획이 국내 대형 광고회사로는 처음으로 주 52시간 제도에 맞춘 근무제 시행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례업종으로 분류된 광고업계도 내년 7월부터는 주 52시간 적용을 받는 만큼 시행착오 없이 연착륙하기 위한 조치로, 내용을 보면 유연한 근무방식에 초점이 맞춰졌다. 다만, 클라이언트(광고주) 요구나 스케줄에 따라야 하는 에이전시 특성상 새로운 근무제가 안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제일기획은 지난 8월 테스트를 거쳐 9월부터 새로운 근무제를 본격 도입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근로시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근무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근무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직무에 따라 주 40시간 내에서 출·퇴근 시간과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근무 방식과 시간 관리에 대해 알아서 판단하는 ‘재량 근로제’이다. 재량 근로제는 광고 제작 및 방송 분야 일부 인원에게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다수의 직원들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의무근무 시간을 제외하고는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연차시스템도 일부 달라졌다. 연차를 활용해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절, 기존보다 연차휴가를 잘게 쪼개 쓸 수 있다.

임금체계에도 변화가 있다. 연장근무나 야간근무 등 초과 근무 수당을 미리 산정해 일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에서 월 20시간 넘는 초과 근무에 대해 별도 수당을 지급으로 쪽으로 전환했다.

또 월 연장근무시간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상급자에게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모든 업무를 가급적 근무시간 안에서 소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직원들이 자신의 월 근무 시간을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관리 시스템을 추가했다.

제일기획의 이런 변화를 두고 반응이 갈리고 있다. 1인당 업무량이 줄어들지 않는 한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근무강도가 세지는 게 당연하기 때문.

예를 들어 점심시간을 2시간 활용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크런치(crunch·creative+lunch)를 하게 되면 퇴근시간이 1시간 미뤄진다. 여유 있게 점심을 즐기고픈 직원들과 칼퇴를 원하는 직원들 간 압축근무에 대한 체감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외부에 있다. 클라이언트가 급한 업무를 주면 에이전시는 야근을 피할 수 없는 구조다. 근무시간 외 미팅을 요청할 시에도 에이전시 종사자가 재량껏 조절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

“시도는 좋아도 광고회사 52시간 근무가 정착하려면 광고주부터 교육해야 한다”는 뒷말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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