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어쩌나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어쩌나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8.07.1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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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리뷰] 2019년 시간당 8350원 결정에 노동계‧경영계 모두 반발…한겨레 “갈등 증폭시키는 구조 해결에 사활 걸어야”
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평, ‘미디어리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Today: 최저임금 8350원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됐다. 뉴시스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됐다. 뉴시스

[더피알=이윤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노사 양쪽 모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2020년 1만원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성토하고, 경영계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만 지나치게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실제 영세 소상공인들은 이번 결정에 불복하는 이른바 ‘모라토리엄’을 실행하고 가격 인상도 추진키로 해 후폭풍이 예상된다.  

최저임금 변화에 따른 불만과 현실적 문제를 줄이기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겨레: ‘최저임금 8350원’ 갈등 해결, 정부·국회 사활 걸어라

한겨레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급 8350원으로 14일 결정됐다. 외관상으론 두해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이 됐지만,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소상공인 등 사용자는 사용자대로 반발이 크다”며 “16.4%가 올랐던 지난해보다 갈등은 더 첨예화됐다. 정부와 국회는 영세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책뿐 아니라 이런 갈등을 증폭시키는 구조 해결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공익위원 안은 ‘중위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준 삼는 등 진전된 노력이 엿보이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파장과 고용 충격 논란 사이에서 ‘줄타기’를 한 것이라는 평가를 면하기 어렵다”며 “우선 10.9% 인상효과가 온전히 해당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 산입범위 개편에 따라 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단계적으로 내년부터 최저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반면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와 별 관계 없는 소상공인들은 10.9% 인상의 충격파를 온몸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며 “2000년과 2001년에 잇달아 최저임금이 16.6%와 12.6%씩 인상된 적 있지만, 최저임금 절대금액이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적었던 당시와 지금을 비교하는 건 무리다.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편의점의 월 1회 공동휴업이나 최저임금 불복종을 계획하지만, 업주들은 ‘휴업할 여지도 없다’고 호소하는 게 진짜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매일경제: 최저임금 8350원, 소상공인·中企 존폐 기로 몰렸다

매일경제는 “최저임금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반발이 거세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4일 최저임금 의결 소식이 전해지자 ‘폐업이냐, 인력 감축이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기로에 놓였다’며 결정에 불복하는 모라토리엄을 실행에 옮기겠다고 밝혔다. 편의점가맹점협회도 동맹휴업과 심야할증을 추진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중소기업중앙회는 ‘열악한 업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더 빼앗고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고 비난했다”고 전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이들의 반발은 지난 10일 업종별 차등 적용 무산에 항의해 사용자위원 9명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하면서 예상됐던 일”이라고 덧붙였다.

매경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존폐 기로에 놓였다고 절규하는 근거는 충분하다”며 “최저임금위가 공개한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주요 노동·경제 지표 분석’ 보고서를 보면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다. 올해 최저임금은 7530원이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9000원이 넘는다. 미국과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최저임금을 버티지 못해 무너지면 고용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봤다.

△중앙일보: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내려놓고 대국민 설득해야

중앙일보는 “확정안에 대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안 주는 게 아니라 지불능력이 안 돼 못 주는 것’이라며 불복종 운동마저 거론하고 있다. 노측도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과 물가 등 이런 저런 요인을 빼면 실질 인상률이 2.2%밖에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며 “이런 갈등의 근본 원인은 최저임금을 경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이어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1만원 달성’ 공약에 맞춰 진행돼 왔다다”며 “공약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건 좋다. 하지만 현실을 살피는 것도 지도자의 책무다. 많은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생존의 위협 속에서 고군분투하느라 지금의 최저임금도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대선 공약에서 비롯된 문제는 대통령이 풀 수밖에 없다. 그래야 당사자인 노사와 중재자인 정부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을 수 있다”며 “필요하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지지층에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 이명박·박근혜 대통령도 ‘한반도 대운하’와 ‘노령연금 100% 지급’ 공약을 100%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사과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 공약부터 내려놓고 대국민 설득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내년 최저임금도 두 자릿수 인상, 소상공인 비명 외면한 결정

조선일보는 “최저임금 인상은 노사와 공익 대표로 구성된 최저임금위가 결정한 것이지만 사실상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나 다름없다. 사용자 위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고용부가 추천해 선임된 공익위원 9명이 두 자릿수 인상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라며 “고용부가 애초 친(親)노동 성향 일색의 인사들을 공익위원에 앉혔을 때부터 예고됐던 일”이라고 봤다.

조선은 “예상대로 정부는 세금 푸는 보완 방안을 들고나왔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약 3조원을 풀고 근로장려세제 등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한다.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인상해 놓고 부작용이 생기자 세금을 쏟아붓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위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돼 있다. 고용부 장관은 두 자릿수 인상이 과도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재심의 요청권을 행사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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