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비리, 사법부 신뢰도 ‘흔들’
현직 판사 비리, 사법부 신뢰도 ‘흔들’
  • 박형재 기자 (news34567@nongaek.com)
  • 승인 2015.01.2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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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명동 사채왕’에 뇌물 받아…재판 맡긴 대법원도 반성해야

현직 판사가 비리 혐의로 구속되는 충격적인 사태가 벌어졌다. 이번에 구속된 최민호 수원지법 판사는 ‘명동 사채왕’으로 통하는 최모씨에게서 5억6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법관 비리 사건이 터진 건 2006년 이후 9년만이다.

특히 최 판사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 사건만은 아니다. 일년여 전, 한 언론이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하자 대법원은 최 판사에게서 경위서와 계좌내역을 제출받아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금품수수는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이후 검찰 수사는 주춤했고 결정적인 혐의를 찾아내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을 허비했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판사는 공직 중에서도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직업이다. 사법체계의 최종 판단자로서 개인·단체의 운명을 가르는 막중한 역할을 한다. 판사가 이해당사자에게서 금품을 받고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준다면 한 사회의 정의와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은 당초 진상조사가 부실했던 원인을 찾아내 소상히 밝히고 후속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 사건을 맡게 될 재판부도 ‘제 식구 감싸기’를 벗어나 엄격히 죄를 추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료사진ⓒ뉴시스

<주요 신문 사설>(21일 조간)

▲ 경향신문 = 아베, 일본군 위안부 앞에서도 무릎 꿇어라 /야 전대, 네거티브 공방 판치는 '그들만의 리그' /마케팅 업체 동원해 회원 모집 나선 국제 NGO
▲ 국민일보 = 땜질 인사로는 쇄신은커녕 민심 못 잡는다 /아베 총리의 유대인 희생자 추모가 멋쩍은 까닭 /전단 살포 문제도 대북정책 차원에서 다뤄야
▲ 동아일보 = '몰래 증세' 하려다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역행한 정부 /中 24년 만의 최저성장 쇼크, 한국경제 발등의 불이다 /'뇌물 판사'에 재판 맡긴 대법원 자정능력도 없나
▲ 서울신문 = 영남권 신공항 조사 결과 주민도 수긍해야 /서민ㆍ중산층 피해 없게 연말정산 틀 새로 짜라 /현대차ㆍ신세계의 통 큰 투자 바람직하다
▲ 세계일보 = 국민 화나게 하는 연말정산… 근본 외면한 변명들 /판사가 썩으면 누가 판결 믿겠나 /아베 총리, 홀로코스트 깨침 있다면 정상으로 돌아오길
▲ 조선일보 = 아베 홀로코스트 추모가 쇼로 비치는 까닭 /정부가 자초한 연말정산 세금 폭탄 소동 /부모들은 국회ㆍ세종청사 수준 어린이집 원한다
▲ 중앙일보 = 평창올림픽, 강원도 넘어 대한민국의 행사 돼야 /'사채왕 뒷돈' 현직 판사 구속, 대법원은 뭐 했나 /한국도 IS 테러 안전지대 아니다
▲ 한겨레 = '능력 따른 증세'가 연말정산 파동의 해법 /충격적 법관 비리, 탄핵으로 일벌백계해야 /검찰의 민변 변호사 집중 수사, 다른 의도 없나
▲ 한국일보 = 연말정산 분노 '조삼모사' 회유할 일 아니다 /개헌논의 올해가 적기, 2월 국회서 시작해야 /대북전단 살포 이제는 정부가 결단 내릴 때
▲ 매일경제 = 중국 24년래 低성장, 이젠 소비시장 공략해야 /소득세 땜질보다 전체 세제개혁 제대로 하라 /한국 청소년 IS 가담 경로 차단 필요하다
▲ 한국경제 = 웃어버리기에는 너무 심각해진 연말정산 해프닝 /사물인터넷, 정부가 할 일 기업이 할 일 /기업 현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의 유보과세 문제

동아일보는 ‘‘뇌물 판사’에 재판 맡긴 대법원 자정능력도 없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수원지방법원 최민호 판사가 사채업자에게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현직 판사가 긴급 체포돼 사법처리된 것은 초유의 일로 충격적이다. 대법원은 작년 4월 최 판사의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진 뒤 세 차례나 조사하고도 비리를 밝혀내지 못한 채 검찰 소환 전날까지 재판을 맡겼다. 대법원은 ‘국민에게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직무배제하지 않은 데 대해선 ‘강제 수사권이 없어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까지 했다. 사법부의 존립 근거가 되는 신뢰성이 땅에 떨어졌는데 대법원조차 비리 규명 의지도, 자정(自淨)능력도 없음을 드러낸 꼴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 판사는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모 씨(수감 중)에게서 5억6400만여원을 받은 의혹이 불거져 수사를 받았다. 2008년 검사 시절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최씨를 알게 됐고 2009년 판사로 전직한 뒤 수사와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는 대가로 2억68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그 사채업자의 부탁을 받고 대학 동문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한 검사에게 마약사건 무마를 시도한 정황도 드러나 있다”고 설명했다.

동아는 “수원지법은 최 판사의 소명만 듣고 ‘뇌물 건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발표했다. 검찰도 문제의 검사에 대해선 사실 확인서만 받고 조사를 마무리한 바 있다. 범죄 혐의자를 사적으로 만나는 일 자체가 법관윤리에 저촉되는데도 법원과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던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사채왕 뒷돈' 현직 판사 구속, 대법원은 뭐 했나’라는 사설에서 “판사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직업이다. 사법체계의 최종 판단자로서 개인·단체의 운명을 가르는 막중한 역할을 한다. 판사가 이해당사자에게서 금품을 받고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준다면 사회의 정의와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 판사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 사건만은 아니다. 일년여 전, 한 언론이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하자 대법원은 최 판사에게서 경위서와 계좌내역을 제출받아 면밀히 조사했다고 밝혔다. 금품수수는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고 최 판사를 직무에서 빼지 않았다. 이후 검찰 수사는 주춤했고 결정적인 혐의를 찾아내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을 허비했다”고 지적했다.

중앙은 “대법원은 19일 브리핑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매우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뒤늦게 해명했다. 대법원은 당초 진상조사가 부실했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 이를 소상히 밝히고 후속대책을 내놓아야 마땅하다. 이 사건을 맡게 될 재판부도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할 게 아니라 좀 더 엄격히 죄를 추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충격적 법관 비리, 탄핵으로 일벌백계해야’라는 사설에서 “현직 법관 비리 사건이 터진 건 2006년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조 브로커한테서 금품수수 혐의를 받아 처벌된 이후 9년 만이다. 사법부 역사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되풀이됐다. 법관의 청렴 의무는 사법부의 존립 근거가 되는 재판의 공정성과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 부패한 사법부의 판결에 어느 소송 당사자가 승복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거액의 금품 수수 사건이 거듭 발생한 것은 사법부의 위기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대법원의 대응 태도는 사태의 심각성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은 최 판사가 긴급체포된 뒤 ‘3회에 걸쳐 최 판사를 조사했으나 본인이 비위 혐의를 부인했고 강제수사권이 없는 한계로 인해 수사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4월 의혹이 제기된 뒤 아홉달 동안 사실상 방치·두둔해온 셈이다. 지금이라도 자체 조사 과정을 되짚어 은폐·무마 시도가 있었다면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한 자정 의지를 보여야 한다. 법관 임용 과정이나 내부 감시 시스템의 허점도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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