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의미와 우려
간통죄 폐지, 의미와 우려
  • 박형재 기자 (news34567@nongaek.com)
  • 승인 2015.02.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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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헌재 위헌 결정, 사회적 파장 최소화하는 보완책 마련돼야

간통죄가 62년만에 폐지됐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간통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08년 10월 30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이 확정된 사람 수천명은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간통죄는 혼인제도를 유지하고 여성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간통죄 처벌에 따른 사회질서 유지 등 공익보다 시민 개개인의 자유와 법익을 중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요 신문 사설들은 “헌재가 간통죄에 위헌결정을 내린 것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당연한 일”이라며 “국가가 ‘국민 이불 속’까지 개입하는 시대가 끝났다”고 평가했다. 성인들 간에 일어나는 극히 사적인 개인행동에 국가가 부모라도 되는 듯 개입하는 것은 국가권력의 남용이란 지적이다.

사설들은 “일각에선 ‘결혼의 의무감이 엷어질 것’ ‘불륜에 면죄부를 주게 될 것’이라는 등의 부정적 여론도 크다”며 “불륜에 대한 민사소송의 위자료 기준을 크게 강화하는 등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리고 있다.ⓒ뉴시스

<주요 신문 27일자 사설>

▲ 경향신문 = 개인의 자기결정권 중시한 '간통죄 위헌' /현대차, 법원 판결대로 '불법 파견' 해결 즉각 나서라 /가계부채, 언제까지 땜질처방 되풀이할 건가
▲ 국민일보 = 憲裁 위헌 결정이 간통 면죄부는 아니다 /호스피스 건보적용에 보완해야 할 점들 /"한국 인권 퇴행" 지적 겸허히 받아들여야
▲ 동아일보 = 간통죄로 국가가 '국민 이불 속' 개입하는 시대 끝났다 /박원순 시장의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 대권 꿈 때문인가 /청와대 검사 파견이 '직업의 자유'라는 법무장관 궤변
▲ 서울신문 = 시대의 흐름을 따른 간통제 위헌 결정 /北 핵무장 가속 중인데 대비 이렇게 굼떠서야 /우려되는 민노총의 4월 총파업 선언
▲ 세계일보 = 간통제 위헌, '가정의 가치' 더 소중히 지키는 계기 돼야 /원전의 수명 연장, 政爭으로 결정하나 /조합장 선거 혁명으로 농어촌 토대 바로 세워야
▲ 조선일보 = 패전 70년 '아베 담화' 통해 日의 양심 입증하라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夫婦 관계의 큰 전환점
▲ 중앙일보 = 역사 속으로 사라진 간통죄 /한ㆍ중 FTA, 남북 경협과 아시아시장 확대 발판 돼야 /박원순 시장의 '공무원연금' 발언, 신중하지 못했다
▲ 한겨레 = 민주적 가치 성찰케 하는 '간통죄 위헌' /황교안 법무장관의 '막가파' 언행 /조합원이 주인 되는 '조합장 선거' 돼야
▲ 한국일보 = 족쇄 푼 간통죄, 사회 건강성 지킬 보완책 따라야 /대학 존재가치 건드린 중앙대 학사구조계획 /국회의원 징계안 처리, 이번에도 슬쩍 넘어갈지
▲ 매일경제 = 문재인의 복지확대-법인세 인상論 우려된다 /또 출생아 최저, 저출산 해법 근본틀 바꿔야 /간통죄 위헌, 가정보호 위한 민법상 보완 필요
▲ 한국경제 =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개입, 간통죄 뿐만 아니다 /黨이 정부에 우선하면 포퓰리즘 유혹 더 커진다 /인천공항 中企 면세점 '제로', 관세청은 할 말이 없나

조선일보는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夫婦 관계의 큰 전환점’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헌법재판소가 26일 간통죄에 대해 재판관 9명 중 7명의 찬성 의견으로 위헌(違憲)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간통죄는 1953년 형법에 도입된 이후 62년 만에 폐지됐다.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헌재는 ‘혼인 제도와 가족생활의 보장, 건전한 성(性) 풍속과 성도덕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의 간통죄로 보호되는 공익(公益)보다 개인의 사적(私的) 영역에 대한 국가 간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더 크다’고 했다”고 위헌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조선은 “성생활은 본질적으로 사생활에 속하고 간통 행위는 범죄라기보다 부부간 정조(貞操)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결혼 계약에 대한 위반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그러면서 간통 행위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릴 게 아니라 당사자끼리 민사상 손해배상 재판을 통해 해결하는 게 적절하다는 주장이 갈수록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간통죄가 성도덕의 문란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 배우자의 부정(不貞) 행위로 파탄 나는 가정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이런 부작용을 막으려면 외도한 배우자는 지금보다 위자료 액수를 대폭 늘려 금전적 대가를 무겁게 치르게 해야 한다. 아이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을 제한하는 불이익을 줄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간통죄’라는 사설에서 “간통죄는 ‘혼인제도의 보호’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충돌하며 오랫동안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한 개의 법에 대해 1990년부터 다섯 차례나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네 번의 합헌 결정 끝에 다섯 번째 만에 위헌 결정이 이뤄진 보기 드문 기록을 남겼다”고 전했다.

이어 “전문가와 사회단체 등에선 이번 결정에 대해 수긍하는 반응이 많지만 일각에선 ‘결혼의 의무감이 엷어질 것’ ‘불륜에 면죄부를 주게 될 것’이라는 등의 부정적 여론도 만만찮다. 하지만 간통죄 폐지는 간통에 대해 형사적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뿐이고 윤리적·민사적 책임까지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중앙은 “이번 결정으로 불륜에 대한 응징수단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민사적으로 위자료 기준을 징벌적 수준으로 높이는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간통죄 폐지가 사회윤리의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족쇄 푼 간통죄, 사회 건강성 지킬 보완책 따라야’라는 사설에서 “이제 필요한 것은 간통죄 폐지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줄이고 법적 안정성을 되찾기 위한 노력이다. 우선 여성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평등 없이 홀로 설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위자료나 양육비가 형편없이 적은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배우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물론, 자녀 양육권이나 양육 비용을 물리게 하는 법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이어 “간통죄 폐지에 따른 성 관념 등 가치관의 혼란도 물론 우려된다. 심리적 안전핀제거효과로 인해 혼인과 배우자에 대한 책임감이 가벼워지고 불륜이 늘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건전한 성의식과 책임감으로 법 없이도 가정을 지켜 낼 수 있도록 하는 일은 국민 개개인의 몫이다”라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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