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천억 육박 옥외광고시장
연 1천억 육박 옥외광고시장
  • 이문종 (roy@the-pr.co.kr)
  • 승인 2010.07.0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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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알 낳는 거위’ 맞아?

고속국도 주변 ‘새 주인’ 기다리는 광고탑 즐비

‘옥외광고의 꽃’이라 불리는 야립광고가 지난해 11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난 3월 광고판을 올렸다. 야립광고 사업 재개를 알리는 신호탄인 셈.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야립광고 설치 지역 중에서도 연 100억원의 매출도 가능하다는 인천 신공항고속국도 주변을 둘러봤다.

이문종 기자 roy@the-pr.co.kr


퇴근 시간을 조금 넘긴 평일 오후 7시. 한적한 고속국도를 달리는 차창 밖으로 야립광고탑이 보이기 시작했다. 붉게 물든 노을과 어우러진 주변의 자연경관과는 일체감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하얀 야립광고탑이 듬성듬성 세워져 있다. 간혹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광고가 눈에 들어오기도 했지만 아직 광고가 부착되지 않아 백판 그대로인 광고탑이 더 많아 보였다.

옥외광고업계가 재시행을 애타게 기다려온 기금 조성용 야립광고물이 시행 초기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2006년 12월 말로 한시법인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이 기간 만료되면서 철거된 후 근 3년 만에 부활했지만 과거의 영광을 찾아보긴 힘들다. 시설물은 세워져 있지만 광고가 부착되지 않은 곳도 많은 상황이다.

야립광고물은 당초 예상대로 운영되면 연간 1000억원에 달할 만큼 규모가 큰 시장이다. 따라서 옥외광고업계는 새로운 지원법을 학수고대했고, 마침내 ‘2011 대구 육상선수권대회’, ‘2012 여수 세계박람회’,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3개의 굵직한 국제대회를 지원하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지난해 4월 22일 국회를 통과해 11월 2일 시행령이 발효됐다.

3년 만에 사업 재개했지만 80여 곳 유찰

광고사업을 통한 수익금은 시행령 제37조 2항에 의거해 국제대회에 70% 지원되며, 광고물 등을 설치한 자치단체와 정비사업을 행하는 그밖의 자치단체 지원, 옥외광고센터의 운영 경비로 나머지 30%가 지원된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에 따라 각종 국제대회 지원과 지방자치단체 광고물 정비 등을 위한 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옥외광고센터는 연간 300억~500억원 가량의 운영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옥외광고센터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지난해부터 사업자 선정에 들어갔다. 1권역은 전홍-제이미디어닷컴 컨소시엄, 2권역은 명보애드넷, 3-1권역은 한승공영, 3-2권역은 전홍, 4-1권역은 광인SP-승보 컨소시엄, 4-3권역은 제이미디어닷컴, 5-3권역은 한국씨네텔, 6권역은 씨엔씨프로젝트-인컴이즈 컨소시엄이 각각 낙찰받았다. 3-3, 4-2, 5-1권역은 10여 차례 유찰됐지만 아직까지 사업자가 나오고 있지 않자 옥외광고센터가 직영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가장 먼저 움직임을 보인 것은 1·3권역 사업자인 전홍이다. 지난 3월초 삼성전자, 외환은행, 미래에셋, 에이스침대, 올포유 등을 광고주로 맞았다. 이외에도 파라다이스, 삼양사, SK텔레콤, 오크밸리, 키움증권 등의 광고 수주에 성공하며 광고판을 올렸다. 또 계약을 진행중이거나 심의 중인 광고주도 더러 있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권역 사업자인 명보애드넷은 현대자동차를 광고주로 지난 3월말 사업 개시에 나섰다. 현대자동차는 올림픽대로 한남대교 남단을 비롯해 남해안고속국도와 서해안고속국도에도 각각 1기씩 총 3기의 야립광고를 집행했다. 4-1권역 사업자인 광인SP-승보 컨소시엄은 삼성전자, 하나카드, 대신증권, 하이마트를 광고주로 영입하는데 성공했다.

이중 심의·복잡한 설치 규정에 업계 난색

2권역 사업자인 명보애드넷은 현대차 외에도 LG화학, 하이마트 등 다른 광고주도 영입했다. 이들 광고는 이미 부착됐어야 하지만 옥외광고센터 심의에 걸려 지체되고 있다. 센터가 문제 삼은 것은 광고안이 너무 평범하다는 것. 전례가 없는 사태에 사업자와 광고주는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센터 방침에 따라 재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권역별 계약기간이 2012년 12월까지인 만큼 사업자는 빠르게 광고를 올려야만 손실을 면할 수 있다. 하지만 협회의 복잡한 야립광고 규정은 이를 어렵게 한다. 특히 광고판을 이전과 달리 입체 요소가 들어간 복합적 광고판을 권고하는 만큼, 제작 시일이 지연되거나 단가가 올라 사업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또 야립광고를 좀 더 늦은 시간까지 보이게 하려는 취지의 조명도 발목을 잡고 있다. 시설물은 대부분 사유지에 세워지기 때문에 조명으로 인해 토지 주인,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조명에 벌레들이 꼬이거나 늦은 밤 시야를 밝힌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광고 부착 자체가 무산되기도 한다. 하지만 옥외광고센터는 원리·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는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국가에서 진행하는 기금 조성 사업인데 사업할 여건이 너무 나쁘다. 조명 설치로 단가는 올라갔지만, 광고 가격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 손해를 피할 길이 없다”며 고개를 저었다. 이어 “주민들의 집단 민원으로 시설물 자체를 설치 못하는 경우나 시설물이 설치될 땅 주인을 못 찾아 진행하지 못하는 등 업계의 애로사항은 이만저만이 아니다”“옥외광고센터는 이론과 현장이 다름을 인식하고, 현실적인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방관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센터의 태도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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