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거듭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정확히 보자
수정 거듭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정확히 보자
  • 문용필 기자 (eugene97@the-pr.co.kr)
  • 승인 2021.09.13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손배 적용, 가이드라인 있었지만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고위공직자·대기업 인사 적용 예외지만 허점 지적 나와
정정보도는 같은 시간과 분량, 크기로 강화 ‘눈길’
지난달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이 통과됐다. 뉴시스
지난달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이 통과됐다. 뉴시스

[더피알=문용필 기자] 지난달 25일 새벽 환하게 불이 켜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법안 하나가 통과됐다. 법안명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악의적이고 왜곡된 언론보도에 대한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취지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법제화의 마지막 문턱인 본회의 상정을 눈앞에 두게 된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8월 중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자칫 ‘강대강 대치’로 흐를 뻔 했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하에 합의처리 수순을 밟았다. 결국 오는 27일 법안를 처리하고 그 이전에 법안내용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여야는 각각 4인의 전문가를 추천해 협의체를 구성했다.

다소 진정국면으로 들어서긴 했지만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정치권 뿐만 아니라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언론계를 집어삼킬 만큼 뜨거운 이슈였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8월 한 달간 다른 이슈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 그 사이 법안은 수정에 수정이 거듭됐다.

이와 관련한 많은 기사들이 쏟아졌지만 찬반 의견을 중계하듯 전달하는 보도가 대부분이었다. 소란은 벌어지고 있지만 법과 친하지 않은 일반국민들 입장에선 정확하게 쟁점을 살펴볼만한 정보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논란이 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지난해 6월부터 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총 16개 법안을 병합한 것이다. 가장 핵심이 되는 사안은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 언론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해당 언론사에게 물릴 수 있댜는 것(30조 2)이다. 민주당의 1차 수정안에서는 여기에 ‘명백한’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었지만 법사위 통과안에서 다시 고쳐졌다. 적용대상이 한층 넓어진 셈이다.

손배액의 경우, 당초엔 전년도 매출액의 1만분의 1에서 1000분의 1까지 곱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도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었다. 나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반발이 빗발쳤고 여당은 ‘언론사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 등을 적극 고려해 인정되는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라는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수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