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청구 거부
론스타 청구 거부
  • 논객닷컴 (jblee@nongaek.com)
  • 승인 2012.07.0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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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객닷컴] 국세청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3천915억 원을 돌려달라고 낸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은 "론스타의 경정청구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하나은행이 원천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론스타측에 돌려줄 법적 이유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실소유자가 벨기에에 설립된 자회사(LSF-KEB홀딩스)라는 점과 2008년 4월 론스타코리아를 철수해 우리나라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5월 초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낸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론스타가 국내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면서 상당한 양도소득을 올린 만큼 론스타에 과세한 것은 문제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대법원이 론스타의 스타타워 매각에 따른 국세청의 과세가 정당하다고 결론 낸 판례도 국세청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경정청구 거부로 세금전쟁은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론스타는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등 조세 불복절차를 밟을 예정이었으나 이미 5월 말 주벨기에 한국대사관에 ISD 준비 절차를 통보해 국내법을 놓고 다툴 가능성이 줄었기 때문이다.

론스타는 국세청 외에 금융위원회도 외환은행 지분매각 과정에서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처를 해 손해를 봤다며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정부는 론스타의 협상 제의에 일단 응하지만, 양측의 견해 차이가 워낙 커 합의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론스타와 국세청의 세금 다툼은 세계은행(WB) 산하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11월 말부터 국제중재 절차를 밟게 된다. 국제중재는 통상 3~4년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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