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앞서갈지, 뒤따라갈지 선택해야
[기고]앞서갈지, 뒤따라갈지 선택해야
  • 관리자 (admin@the-pr.co.kr)
  • 승인 2010.09.1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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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26000과 기업

구글에서 ‘알리미’ 기능을 사용해 사회적 책임으로 정보를 필터링하면 매일같이 평균 3~4개 이상의 새로운 기사와 정보들이 업데이트 될 정도로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조직과 이해관계자들이 사회적 책임에 대해 너도나도 말과 행동을 보태고 있다. 과거에는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구성원 즉 종업원에 한정되어 있었다면, 점차 기업의 영향력이 소비자, 자연환경, 협력회사, 정부 등으로 확장되면서 기업의 역할이 경제적 성과를 내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회와 환경에 대한 성과를 요구 받고 있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는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발전돼 국제표준화기구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 providing guidelines for social responsibility)을 개발하기까지 이르렀다. ISO는 6년 여간에 걸쳐 전세계 99개국 42개 조직의 약 600여명 전문가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끝에 ‘ISO26000’ 즉, 조직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가이던스를 올해말 발표한다. 현재 최종 국제표준을 앞두고 투표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ISO26000은 7대 핵심 주제인 지배구조(Organizational governance), 인권(Human rights), 노동(Labor practices), 소비자(Consumer Issues), 공정운영 관행(Fair operating practices), 환경(The environment), 지역사회 참여 및 개발(Community involvement & development)에 대한 조직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가이던스 제공을 목적으로 개발됐다.

‘암묵적 규범화’로 업그레이드
주목할 것은 기존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ISO26000에서는 모든 조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모든 조직은 산업계를 비롯해 정부, NGO, 소비자, 노동계 등이 포함된다. 최근에는 기업뿐 아니라 기독교윤리실천운동에서 ISO26000을 한국 기독교에 적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을 계획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동참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경영활동이 경제, 사회, 환경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크기 때문에 특히나 기업들이 ISO26000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어떻게 사회적 책임을 준수할 것이냐도 관심사 중 하나이지만,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업에 어떠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인지 또한 뜨거운 이슈이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업의 경제, 사회, 환경적 성과를 보고(reporting)하는 사회책임 보고서(통상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사회책임보고서로 명명되고 있다) 발간 흐름에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출 기업들이 해외에서 사회책임 이행 성과 및 보고서에 대한 요청을 받고, 국내 소비자, NGO 등에서도 기업의 경제적 성과뿐 아니라 사회, 환경적 성과 공개를 요구하고, 사회적 책임을 잘하는 기업에 대한 사회의 긍정적 인식과 평가가 높아짐에 따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성과를 내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ISO26000도 기업으로서는 갈 수밖에 없는 One way Road이며, 기업의 과제는 뒤처져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앞서갈 것인가에 대한 선택뿐이다.
물론 ISO26000이 ISO의 다른 표준들처럼 ‘인증(Certification)’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기업에게 인증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발적 ‘검증(Verification)’이라 할 수 있다. 인증을 받을 경우 준수에 대한 기본적인 요건을 구비했다고 인식되는 반면, 검증은 사회적 평판에 영향을 미치므로 장기적으로 기업을 옥죄어 올 것이다. 어찌보면 ISO26000은 이러한 흐름 속에 하나의 도구일지도 모른다. 굳이 올해 말 발표되는 ISO26000이 아니더라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다양한 원칙, 기준들이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사회적 책임에 대한 법제화도 이루어졌다. 국내에서도 얼마 전 민주당 박선숙 의원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 책임 성과에 대한 정보 공개 법안을 발의했다. 법제화의 여부를 떠나서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암묵적 규범화로 진행되고 있다. 규범화의 물줄기에 마지못해 슬쩍 발을 담근다 해도 이미 발 빠른 대응은 아닐 것이다. ISO26000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조직의 의사결정과 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투명하고 윤리적인 행동을 통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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