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광고계 ‘甲의 횡포’ 막는다
공정위, 광고계 ‘甲의 횡포’ 막는다
  • 박형재 기자 (news34567@nongaek.com)
  • 승인 2013.12.2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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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하도급계약서 전면 개정…모델비 등 제작사 떠넘기기 금지


광고제작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했던 광고계 ‘갑을관계’가 개선된다. 광고주가 광고대행사에 단가를 후려치고, 대행사는 모델 의상료, 코디 비용 등을 제작사에 떠넘겼던 관행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광고주·광고대행사 측 요구에 의해 발생하는 광고제작 비용 일부를 영세한 광고제작사에 전가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개정된 광고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26일부터 보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광고모델이나 소품보관 관련 비용의 부당전가 ▲기획·시안의 무단도용 ▲하도급대금의 사후 정산 및 지연지급 등 광고대행사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에 주안점을 뒀다.

우선 광고대행사의 부당한 비용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광고제작 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는 원칙적으로 원사업자인 광고대행사가 부담토록 규정했다.

모델 관련 경비는 별도의 계약을 통해 광고대행사가 책임지도록 했고, 광고대행사의 수령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품보관비 역시 대행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그동안 광고주가 특정 모델을 지정할 경우 광고주나 광고대행사는 모델료만 부담하고 그 외에 소요되는 관련 경비(스타일리스트, 코디료 등)는 광고제작사가 부담해왔다.

광고제작비를 나중에 결정하는 관행도 개선했다. 광고제작은 실제로 들어간 경비를 정산하기 어려워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금액을 명시하지 않는 관행이 있었다. 개선안에는 하도급 대금의 액수,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용역을 주기 전에 확정해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또 광고제작에 선투입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10%를 우선 지급하도록 하고, 광고제작사가 편집업체에 재하도급을 위탁하더라도 광고대행사가 편집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오행록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광고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업계의 현실에 맞게 개정해 계약 관련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광고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은 2009년 1차 개정 이후 4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개정안은 지난 5월부터 업계 실태조사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광고업종의 거래관행과 계약서상의 주요쟁점에 대한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됐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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