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들어가는 이통3사, 홍보활동에는 어떤 변화가?
영업정지 들어가는 이통3사, 홍보활동에는 어떤 변화가?
  • 문용필 기자 (eugene97@the-pr.co.kr)
  • 승인 2014.03.1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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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별 광고물량 줄어들 수도…방통위 추가제재 ‘변수’
▲ (자료사진) ⓒ뉴시스

[더피알=문용필 기자] ‘단말기 보조금’ 과열로 인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내려진 45일 영업정지 처분이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면서 이들 기업의 홍보·마케팅 방향성에도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사 모두 LTE 서비스 관련 광고를 공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영업정지 여파가 홍보활동 위축으로 나타나진 않을지 주목된다.    

관련 업계에선 영업정지 기간별로 고객유치를 할 수 없는 회사의 광고물량이 다소 줄 순 있겠지만, 각 사의 홍보전략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영업정지 처분이 광고규제까지 포함하지 않은 데다, 기간도 한 달 남짓에 불과해 앞으로도 치열한 고객 유치전쟁을 벌여야 하는 이통 3사의 입장에서는 홍보/광고활동을 축소할만한 큰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7일 불법보조금 지급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불이행한 이통 3사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각각 45일간의 사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사업정지 범위는 가입신청서 접수나 예약모집 행위를 비롯한 신규가입자 모집과 기기변경이다. 다만, 기기변경의 경우 보조금 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M2M 사물통신, 그리고 파손되거나 분실된 단말기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도 허용대상이다.

영업정지 기간은 SK텔레콤이 4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이며 KT는 3월 13일부터 4월 26일까지다. LG유플러스에는 3월 13일부터 4월 4일까지 23일동안, 그리고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22일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시기에 차이는 있지만 영업정지 기간은 45일로 3사 모두 같다.

그러나 영업정지 기간이라 하더라도 기존에 해왔던 광고까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통 3사의 광고가 영업정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역시 비슷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통 3사도 홍보활동이 광고집행 계획에 별다른 수정안은 없다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영업정지로 인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TV광고 같은 경우에는 (KT) 네트워크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단기간 진행되는 영업정지 때문에 광고를 중단할 것 같지는 않다”고 언급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도 “일정대로 광고가 진행될 것”이라며 “변동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 관계자도 광고가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광고의 소구점이나 물량에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장 큰 변화는 감지되고 있지 않지만 방통위가 미래부에 이어 추가 영업정지의 칼날을 빼들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라 이통 3사의 홍보 및 광고활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는 오는 13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이통 3사에 대한 제재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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