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 3사 재승인 의결…유효기간 3년
방통위, 종편 3사 재승인 의결…유효기간 3년
  • 문용필 기자 (eugene97@the-pr.co.kr)
  • 승인 2014.03.1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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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성실이행 등 재승인 조건 제시
▲ 19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치고있는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뉴시스

[더피알=문용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JTBC, TV조선, 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 3사에 대한 재승인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3사에 대해 유효기간 3년으로 재승인을 의결했다. 또한, 보도전문 채널인 뉴스와이(연합뉴스티브이)도 재승인 됐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이번 재승인은 지난해 9.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14년 종편·보도PP 재승인 기본계획에 따라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소비자 등 각 분야의 전문가 14인과 심사위원장을 포함해 총 1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4박 5일 동안 합숙 심사를 통해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심사 결과 JTBC는 727.01점, TV조선은 684.73점, 채널A는 684.66점을 얻어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을 넘겼다. 심사사항별 과락은 없었다. 뉴스와이는 719.76점을 획득했다.

또한, 방통위는 방송의 다양성 제고와 콘텐츠시장 활성화 등 종합편성, 보도전문PP도입 당시 목표와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승인 조건을 부과했다. 종편 3사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확보방안 마련 △콘텐츠 투자계획과 재방비율 및 외주제작 편성비율 준수 등을 재승인 조건으로 제시했다.

각 사별로 보면 계획상 보도프로그램 비율이 높은 TV조선의 경우, 다른 종편채널과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과 편성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권고했으며 JTBC에는 향후 수익성이 추정치보다 저조할 경우를 대비한 재정적 보완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채널 A의 경우에는 공익적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방통위는 “이번 재승인시 부과한 조건과 권고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사후 관리, 감독을 강화해 불이행시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과징금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재승인 제도 개선 등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정책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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