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선거법 위반 무죄는 “유체이탈 판결”
원세훈 선거법 위반 무죄는 “유체이탈 판결”
  • 문용필 기자 (eugene97@the-pr.co.kr)
  • 승인 2014.09.1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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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판결에 비판 여론 이어져

‘온라잇나우’는 온라인(Online)과 라잇나우(Right now)를 합친 말로, 온라인 상에서 지금 가장 ‘핫(hot)’한 뉴스를 독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 11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 출석 후 법정을 나오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뉴시스

[더피알=문용필 기자] 지난 2012년 대선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법원이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선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애매한 판결에 온라인상에선 비판 의견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1일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 및 SNS 활동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이라면서도 이를 불법 선거운동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국정원법 위반혐의는 인정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개인비리혐의로 1년 2개월간 수감됐다가 지난 9일 만기출소한 원 전 원장은 이틀 만에 구속되는 상황을 모면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판결을 두고 SNS상에서는 “유체이탈 판결”(@292j****), “도통 이해가 안된다”(@halo****), “가장 최악의 판결입니다”(@Ches****), “초등학교 애들도 웃겠다”(@cheri******), “법치국가가아니라 엿장수 맘대로 국가”(@sos*****) 등 네티즌들의 비판 글이 쏟아졌습니다.

야권성향으로 분류되는 파워트위터리안들의 곱지 않은 시선도 이어졌습니다.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kennedian3)은 “원세훈 판결은 이 말이 제일 적절하네요. ‘술 마시고 운전은 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고 논평했습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DrPyo)는 “원세훈 재판 항소 여부 남았지만 검찰의 의지나 사법부 변화 기대 못하겠고, 권력이 유지되는 한 온전한 정의구현은 어렵다는 예상만 확인했네요”라고 꼬집었습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patriamea)이 경우엔 “원세훈 개인은 처벌하되 정권의 정통성은 살려주는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taekyungh)에 “원세훈, 국정원법은 위반이지만 선거법은 위반 아니다. 제가 주장해왔던 것처럼 법원도 정확히 판단했군요. 그동안 야당이 얼마나 억지를 부렸는지 입증이 된 겁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한편, 원 전 원장은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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