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은 옛말, 13월의 세금 폭탄?
13월의 월급은 옛말, 13월의 세금 폭탄?
  • 박형재 기자 (news34567@the-pr.co.kr)
  • 승인 2014.12.22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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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교육비 등 세액공제 적용, 환급금 크게 줄어

‘온라잇나우’는 온라인(Online)과 라잇나우(Right now)를 합친 말로, 온라인 상에서 지금 가장 ‘핫(hot)’한 뉴스를 독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달라진 소득공제제도가 처음 적용되는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직장인이 돌려받는 세금이 전년보다 9000억원 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꾼 공제항목의 대부분이 10% 이상 감소하기 때문인데요. 벌써부터 온라인 여론이 시끌시끌합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 메인 화면.

22일 국회에 제출된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정부는 내년(2014년 소득분) 소득공제 조세지출(환급) 규모가 9조8700억원으로 올해보다 8.1%(8761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10조원을 밑도는 것은 2012년 이후 3년 만인데요.

이번 환급액 감소는 소득공제 항목의 상당수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보장성 보험료와 연금계좌는 납입액의 12%, 의료비·교육비는 지급액의 15%, 기부금은 금액에 따라 15~25%를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주는 방식으로 전환됐습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방식이지만, 세액공제는 투자금액 등의 일정비율을 납부할 세액에서 빼주는 개념입니다.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상대적 고소득층일수록 환급받는 세금이 줄게 되는 겁니다.

항목별로 보면 특별공제항목 가운데 환급규모가 가장 큰 보험료는 올해 2조3580억원에서 내년 1조9917억원으로 15.5%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보험료 외에도 10% 이상 줄어드는 항목이 많습니다.

기부금은 9710억원에서 8684억원으로 10.6%, 의료비는 6920억원에서 6026억원으로 12.9%, 연금저축도 9108억원에서 8103억원으로 11.0%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교육비는 1조319억원에서 9751억원으로 5.5% 줄어,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네요.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살기 힘들어진다는 소식뿐” “토해내는 봉급자 속출하겠네” “결국 부족한 세금은 서민들 ‘유리 지갑’ 털어서 채우겠다는 뜻인가요?” 등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민 주머니에서 빼가는 세금으로 나라 살림살이 좀 나아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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