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프랜드 원칙’, 삼성에도 통할까
오바마의 ‘프랜드 원칙’, 삼성에도 통할까
  • 강미혜 기자 (myqwan@the-pr.co.kr)
  • 승인 2013.08.1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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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포커스] 자국 제품 보호 vs. 국제무역 공정성…갈림길 선택은?

[더피알=강미혜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소송전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핵심 키를 쥐게 됐습니다. 9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미국 내 삼성전자 제품 수입 금지를 권고함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앞서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애플의 구형 스마트폰 등이 미국으로 수입되지 못하도록 한 ITC 결정에 대해 이례적으로 거부권을 행사, 자국기업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ITC 권고 60일 후인 10월 8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애플 때와 달리 이번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거부권의 근거가 된 ‘프랜드(FRAND 원칙’에 따른 것으로, 애플이 침해한 삼성전자 특허는 표준특허인 데 반해, 삼성전자의 경우 상용특허이기 때문에 프랜드 원칙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표준특허란 특정 기술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특허로 사용료만 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상용특허는 표준특허와 달리 배타성이 강합니다. 결국 삼성전자에 내려진 ITC의 판매금지 권고는 상용특허 등과 관련된 것이기에 오바마 행정부가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여기에 미 백악관의 ‘자국 제품 보호주의’도 결정에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일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애플은 (거부권 행사가) 되고, 삼성은 왜 안되는가에 대한 비판여론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오바마 행정부가 ITC의 삼성전자 제품 수입 금지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삼성전자는 매출에선 큰 타격을 받지 않을 전망입니다. 수입 금지 해당 풍목들이 삼성의 구형 제품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삼성이 애플을 베낀다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 기업/제품 이미지 측면에선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해도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이란 의미를 담고 있는 프랜드 원칙에 근거해 오바마 행정부가 공정한 결정을 내리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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