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규의 피알Law] 슬기로운 오보 대처 (3)

[더피알=양재규 변호사] 의혹에 대한 검증이 저널리즘 본질에 보다 부합하지만 현실의 언론보도에서는 의혹 제기가 주로 이루어진다. ‘재판거래 의혹’ ‘성 접대 의혹’ ‘음주운전 의혹’ ‘로비 의혹’과 같이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기사들이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문제는 보도의 실정을 십분 감안한다손 치더라도 언론분쟁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사실 확인 내지는 취재의 부족을 ‘의혹’이라는 단어 하나로 대충 얼버무린 기사들을 너무 자주 마주하게 된다는 데 있다.
물론, 사안에 따라 그것에 관한 보도가 의혹의 제기일 수밖에 없으며 ‘선거’나 ‘청문회’와 같이 폭넓은 의혹 제기를 허용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겠다. 그래서인지 현실에 존재하는 상당수의 의혹보도에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가 정당한 의혹 제기이며 어디서부터가 오보인지 그 경계선을 선명하게 긋기는 결코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무리한 의혹보도에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현재까지 우리 법원이 의혹보도에 적용하고 있는 몇 가지 원칙 내지 기준을 토대로 의혹보도에 대한 슬기로운 대처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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