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두려움을 기회로 바꿔라
중대재해처벌법, 두려움을 기회로 바꿔라
  • 더피알타임스 (thepr@the-pr.co.kr)
  • 승인 2022.07.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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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PR 브레인 -여론 知쩍 플랫폼②]
중대재해처벌법, 왜 필요한가?

‘집단PR 브레인 -여론 知쩍 플랫폼’은 PR인, 홍보 전문가, 지성인의 의견과 제안을 담는 코너입니다. 이 코너는 매달 사회적 이슈와 쟁점을 가지고 펼칠 계획입니다. 자신의 의견이 다수와 같다고 생각하면 그 의견을 자신있게 표현하지만 반대인 경우엔 침묵하기도 하지요. 익명과 실명 그 사이에 존재하는 무엇에도 가치는 분명 있다고 믿습니다. 이번 달에는 최명기 기술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해 의견을 담았습니다. -편집자주

지난 1월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 안전모와 장갑이 놓여 있다.(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사진=뉴시스 제공.

 

글  안전기술사 최명기 교수

올해 1월 27일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보건 확보를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법률이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져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를 원인으로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해, 기업이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운용토록 하기 위해서 제정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안전·보건 관계 법령은 존재했다. 또한 그동안 꾸준히 제도 개편이 이루어졌지만, 중대 산업재해는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종전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 대부분은 현장에서 이행해야 하는 안전조치 또는 행위 위주로 규정돼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중대 산업재해를 방지하는 핵심적인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인력과 안전예산 등이다. 이러한 핵심 요소는 기업 차원에서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곳에 투입되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안전인력과 안전예산 등 핵심 요소의 배치를 결정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여 중대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법령이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00일을 맞은 5월 6일, 서울 시내 한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사진=뉴시스 제공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확보의무 다하면 겁먹을 필요 없어

이 법 시행으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마음이 무겁고 불편하며 꺼림칙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 법령 명칭에 ‘처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언론이나 대형 로펌 등에서 과장된 공포를 조성한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모두 처벌받게 될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그러니 너무 과도하게 잠도 못 잘 정도로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에 따르면 중대 산업재해로 인한 범죄의 구성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또는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위반하여야 하고 법 제4조 또는 제5조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고의(미필적 고의를 포함)가 있어야 한다.

또한 사망이나 부상 또는 질병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하고,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과 법 제4조 또는 제5조 의무 위반과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만 비로소 범죄로 인정된다. 이러한 다섯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중대산업재해범죄가 되기 때문에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했다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한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한다면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지라도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기업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을 강화해야 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본부가 6월 29일 오전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중대재해 사업장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뉴시스 제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본부가 6월 29일 오전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중대재해 사업장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사진=뉴시스 제공

 

ESG 경영 시대의 중대재해처벌법

최근 여당 일부 국회의원들이 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감경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정부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제 완화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완화되고 처벌이 감경된다 할지라도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안전경영이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비재무적 요소인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경영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ESG 평가지표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는 있어도 작업자 안전이나 소비자 안전은 기업 경영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산업통상자원부의 K-ESG 지표 4개 영역 61개 지표 중에 안전 분야는 안전·보건 추진체계, 산업재해율 2개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반면 글로벌 ESG 평가 중 가장 범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지표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ESG 지표 중 안전 분야는 건강과 안전, 제조안전 및 품질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안전경영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

향후 공공이나 민간의 입찰 과정에서 ESG 지표들이 낙찰자 선정에 반영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처럼 또다시 요란법석을 떨면서 광풍이 몰아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이제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꿀 때가 됐다. 기업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종사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제거해나갈 수 있도록 안전인력과 안전예산을 투입하여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피할 수도 있고,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ESG 평가지표에서도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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