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통신자료’ 수집 논란
‘기자 통신자료’ 수집 논란
  • 박형재 기자 (news34567@the-pr.co.kr)
  • 승인 2016.03.3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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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97명 197차례 조회...언론자유·기본권 침해 우려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언론사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들 기관이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언론인 97명의 통신자료를 194차례나 조회했다고 발표했다. 명단에는 한겨레 기자 34명과 한국일보 기자 9명은 물론 편집인, 논설위원 등도 포함됐다.

수사기관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수사 목적으로 조회한 통신자료는 가입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전부이고, 무슨 내용으로 통화했는지는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조회한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타인의 정보는 몰래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인권을 옥죄는 일이다. 특히 기자 정보를 살펴보는 건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아직 조회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면 감시 대상이 된 기자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수사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조회하는 것은 국민의 공감을 받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 2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온국민이 다 털렸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진단과 대안 좌담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주요 신문 3월 31일자 사설>

▲ 경향신문 = 경제실패 집권당, 반성 않고 헛공약 해도 되나 / 금수저의 로스쿨 입시 비리 뿌리 뽑아야 / 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정치를 포기하면 안된다

▲ 동아일보 = 막장 공천에 대구 폭력사태까지, 정치혐오 부추기는 여당 / 건보개혁 포기한 정부, 野 건보공약에 부끄럽지 않나 / '한국형 양적완화' 총선공약으로는 부적절하다

▲ 서울신문 = 천문학적 재원 드는 선심공약 남발한 여야 / 야권 연대에 중앙당, 제3자 개입 안 된다 /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 철저히 파헤쳐야

▲ 세계일보 = 불법선거 근절하려면 정당에도 책임 물어야 / 핵안보정상회의서 북핵 국제공조 강화해야 / 내 통신자료 멋대로 뒤져본다는데 누가 좋아하겠나

▲ 조선일보 = 北 미사일 서울 타격 실험, 표에 눈멀어 安保에 눈감은 총선 / '한국형 금융 완화', 시도해볼 만하다 / 발암 물질 미세 먼지, 중국 탓 그만하고 디젤車 단속하라

▲ 중앙일보 = 관광입국 컨트롤타워, 그랜드 플랜을 제시하라 / 여직원이 결혼하면 사표 받는 금복주의 시대착오 / 로스쿨 입학 청탁 의혹, 있는 그대로 밝혀야

▲ 한겨레 = '박근혜 정권이 잘했느냐'가 핵심 판단기준이다 / 언론자유 침탈 우려 큰 '기자 통신자료' 수집 / 핵 해법과 동북아 평화 촉진하는 정상회담 돼야

▲ 한국일보 =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 일깨우는 후보단일화 논란 / 4ㆍ13 총선, 유권자의 특별한 경각심이 요구된다 / 불안감 키우는 통신자료 무차별 수집

▲ 매일경제 = 경유차 규제 등 미세먼지 줄일 자구책 필요하다 / 與, 뜬금없는 양적완화 말고 구조개혁을 말하라 / 가파른 노인 비중 증가 미리 대비해야 재앙 안돼

▲ 한국경제 = 이 정치의 계절에 '경제적 자유' 목말라 하다 / 핵안보정상회의, 北의 추가 도발 꺾는 자리 돼야 / 야권의 후보단일화는 정체성 버린 '선거공학'일 뿐

한국일보는 ‘불안감 키우는 통신자료 무차별 수집’란 제목의 사설에서 “국정원과 검찰, 경찰, 군 등 수사·정보 기관이 언론인의 통신자료까지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언론노조는 이들이 지난 1년간 언론인 97명의 통신자료를 194차례 조회했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한국은 “현행 통신법 83조3항에는 수사·정보 기관이 재판·수사·국가안보 위해 방지를 위해 이동통신 가입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돼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이들 기관은 2014년 1297만건, 지난해 상반기 590만 건의 통신자료를 넘겨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사자는 통신사에 따로 물어보지 않는 한 자신의 정보가 수사·정보 기관에 넘어갔는지 알 수 없다. 해당 기관이 자신의 정보를 왜 조회하는지, 악용의 소지는 없는지 등도 알지 못한다. 수사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국민의 정보를 당사자에게 알려주지도 않은 채 무차별 수집하는 것으로 공권력 남용이다”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언론자유 침탈 우려 큰 ‘기자 통신자료’ 수집’이란 사설을 통해 “수사기관의 저인망식 개인 통신정보 수집 가운데서도 특히 걱정되는 것은 기자들이 집중 감시 대상이 됐다는 점이다. 이는 기자 개인의 인권 침해일 뿐 아니라 언론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자를 곧바로 겨냥한 흔적도 여럿 있다. 한겨레의 편집인, 논설위원, 편집국 고위간부, 편집 담당 기자는 취재현장에 나갈 일도, 취재원과 접촉할 일도 딱히 없다. 그런 이들의 통신자료까지 제공됐다면 누군가를 수사·내사하는 과정에서 신원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다기보다, 이들 자신이 바로 감시대상이 된 것 아니냐고 의심할 만하다”고 우려했다.

세계일보는 ‘내 통신자료 멋대로 뒤져본다는데 누가 좋아하겠나’란 사설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수사·정보기관들을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이들은 수사기관에서 수사와 관련 없는 사람들의 통신자료까지 무차별적으로 조회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계는 “아무리 수사 목적이더라도 개인 정보를 무차별 조회하는 것은 국민의 공감을 받기 어렵다. 게다가 불법 사용이 없다는 식의 안이한 답변만 늘어놓아선 곤란하다. 타인의 정보는 몰래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인권을 옥죄는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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