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6개월, 언론은 관리 사각지대
김영란법 6개월, 언론은 관리 사각지대
  • 안선혜 기자 (anneq@the-pr.co.kr)
  • 승인 2017.04.1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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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집계현황에도 언론사례는 제외…무뎌진 3·5·10 규정, 골프 약속도 부활

[더피알=안선혜 기자] “(교육과 언론의) 부패는 그 파급효과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반면 원상회복은 불가능하거나 어렵다는 점에서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에게는 공직자에 맞먹는 청렴성 및 업무의 불가매수성(돈으로 살 수 없는 특성)이 요청된다.”

민간영역 중 언론과 교육 분야만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차별인지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에 대한 대법원 측의 의견이었다.

지난해 7월 위헌여부 결론이 내려지면서 김영란법 시행은 확정됐고, 같은 해 9월 28일을 시작으로 도입된 지 6개월을 넘어섰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 마련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접수처'.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까지 언론을 제외한 2만3852개 공공기관을 점검한 결과 총 2311건의 신고 건수가 접수됐다. 이중 과태료 부과 및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건 57건에 해당한다. 전체 신고 건수 중 약 2.5%다.

이 결과만 놓고 보면 말 많았던 김영란법이 공공영역에서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린 듯 보인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법 적용 대상이 400만명에 달하다보니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행정력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크다.

무엇보다 법 시행 직전까지 적용 여부를 놓고 뜨거운 공방이 오갔던 언론계 현황은 제외됐다는 점에서 미흡한 감이 없지 않다.

이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더피알>과의 통화에서 “(김영란법 관련) 언론사 접수 건수는 취합하고 있지 않다”며 “언론의 경우 현재 거의 2만개에 가까운 회사가 들어서 있어 일일이 협조를 요청하기 어려워 부득이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권익위에 직접 신고된 건에 대한 김영란법 위반 사례 현황 조회를 요청했으나, 이 또한 행정상의 어려움으로 기관별 집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 돌아왔다. 다만 “추후 조사대상에 (언론을) 포함시킬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게 권익위 측 입장이다.

관리감독 기관의 무관심과 함께 일선 언론 현장 역시 김영란법 도입 초기와 달리 경각심이 많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들이 나온다.

해외취재 비용이나 광고·협찬에 대한 증빙은 과거보다 철저해지면서 일견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지만, 그외 영역에서는 과거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 여기에는 국정농단 사태로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 국면 등으로 넘어가는 숨가쁜 취재 현장 속에서 김영란법까지 신경쓸 겨를이 없다는 변도 한몫한다.

이에 따라 초창기 ‘시범케이스’를 피하기 위해 약속 잡는 것조차 꺼렸던 기자와 홍보인 간 스킨십은 다소 편안해졌다. 이른바 3·5·10 규정(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 10만원)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관련기사: 100일 넘은 김영란법, 그때는 맞고 지금은 아니다?

한 홍보인은 “구태여 점심에 3만원 이상 식사를 하는 일은 별로 없지만, 저녁에 술 한 잔 하다보면 김영란법 상한선을 넘기기기도 하는데 크게 신경 쓰진 않는다. 다만 자리를 옮길 경우 기자가 부담하는 일이 많긴 하다”고 전했다.

줄었던 골프 약속도 원상 복귀하는 분위기다. 실제 골프업계에 따르면 법인카드 사용액은 크게 줄었으나, 개인카드 승인액이 늘어나면서 골프 시장이 활기를 띤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을 새로운 출발점 위에 세울 것이란 평가까지 받던 김영란법은 관리의 지난함과 적용대상자들의 무관심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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