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현대오일뱅크 경영권 되찾는다!
현대重, 현대오일뱅크 경영권 되찾는다!
  • 관리자 (admin@the-pr.co.kr)
  • 승인 2010.07.09 13: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중앙지법 “IPIC의 지분 전량, 현대 측에 넘겨라”

현대중공업이 아부다비 국영석유투자회사(IPIC)와의 현대오일뱅크 지분인수 소송에서 국제중재재판소에 이어 국내법원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 (부장판사 : 장재윤)는 9일 "IPIC측은 국제상공회의소(ICC)가 2009년 11월에 보유주식 전량을 현대 측에 양도하라고 한 중재판정을 이행하라"고 판결하고, 원고인 현대 측에게는 이번 판결의 가집행도 허가했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재판에서의 승소 및 가집행 판결에 따라 IPIC측의 항소여부와 상관없이 7월 중 IPIC측의 현대오일뱅크 주식 171,557,695주(70%)에 대해 주당 15,000원 씩 산정하여 총 2조5,734억원의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등 경영권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7월중 2조5,700억원 대금지급 등 인수절차 본격 착수

IPIC측은 지난 2008년 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의 판정에 따르기로 하고 중재에 들어갔으나 2009년 11월 현대 측이 승소하자 "한국법원으로부터 집행판결을 획득하기 전까지는 ICC 중재판정이 IPIC측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며 중재판정 이행을 거부했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2009년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번에 IPIC측이 요청한대로 한국법원의 집행판결을 획득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보여준 IPIC측의 행태로 볼 때, 이번 판정에도 불구하고 IPIC측이 고의로 주권인도를 하지 않고 버티기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2010년 1월 IPIC측은 "IPIC가 보유한 주식을 현대 측이 위임하는 집행관들에게 인도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현재까지도 주권의 소재지를 감춰오고 있다.

또한 IPIC는 모든 분쟁은 국제중재재판소의 판정에 따르겠다고 현대측과 주주간 협약을 맺은 바 있으나, 현대측에 주식을 인도하라는 국제중재재판소의 판정을 무시하고 2010년 3월 약 623억원의 배당금을 주총에서 배당받으려다 현대중공업이 제기한 의안상정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임으로써 무산되기도 했다.

현대중공업은 IPIC가 주권인도를 거부할 경우 추가적인 법적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IPIC의 비상식적인 행동에 따른 선의의 피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끝까지 물을 예정이다.


◇현대오일뱅크 주주현황

- 현대측 30% : 중공업 21.1%, 자동차 4.3%, 제철 2.2% 등
- IPIC측 70% : 하노칼 50%, IPIC Int'l 20%

◇IPIC와의 법적분쟁 경과

- 99년 12월: 주주간 협약체결; IPIC측 5억 달러에 오일뱅크 지분 50% 인수, 법적분쟁시 양수도금지 규정, 위반시엔 상대방 주식매입권리 명시
- 03년 5월: 주주간 협약수정; 20% 콜옵션 부여, 2억불 우선배당권 명시
- 06년 2월: IPIC call option 행사; IPIC측 지분 총 70% 확보
- 08년 3월: 현대중, 주식매입권리 행사통보 및 중재신청
- 09년 11월: 국제중재재판소, IPIC측에 주식전량 매도 판결
- 09년 12월: 현대중, 서울중앙지법에 중재판정승인 및 집행청구 소 제기
- 10년 7월: 서울중앙지법, 현대측 승소 판정 및 가집행 판결

IPIC측은 1999년 주주간 협약에 따라 지분 50%를 인수한 이후 2003년 수정협약으로 20% 콜옵션 및 2억불 우선배당권리를 취득했고, 현대 측 주주들은 IPIC측이 우선배당을 받기 전까지 경영참여 및 배당권을 유보했다.

그러나 IPIC측은 2006년까지 1억8천만불의 배당금을 받았으나, 2007년부터는 이익이 발생하는 데도 배당금을 받아가지 않았다. 이에 현대 측은 의도적으로 현대 측의 경영참여 및 배당 권리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2008년 3월 ICC산하 국제중재재판소에 중재신청을 했다.

국제중재재판소에서는 2009년 11월 IPIC측이 주주간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IPIC측이 보유한 현대오일뱅크 주식 전량을 현대 측에 양도하라는 판결을 했다.

그러나 IPIC측이 국제중재재판소의 중재판정 이행을 거부함에 따라 현대중공업 등은 2009년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이번 판결을 이끌어 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