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버토리얼 표시 의무, “더 음성적으로 되는 것 같다”
RFP ‘일간지 언론홍보’, 구두상 ‘조중동’으로 바뀌는 관행 여전
RFP ‘일간지 언론홍보’, 구두상 ‘조중동’으로 바뀌는 관행 여전

[더피알=박형재 기자] 2018년 12월 13일 정부광고법이 발효됐다. 이에 따라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광고 집행시 무조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거치도록 바뀌었다. 법 시행 6개월이 지나면서 차츰 새로운 룰에 적응하고 있지만, 여전히 업계 현장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무엇이 문제인지 집중 점검했다.
①관련 업계의 줄잇는 하소연
②발주처·매체사의 동상이몽
③‘돈 주고 지면 거래’ 사라졌을까
정부광고법 제정 목적은 ‘돈 주고 지면거래’ 관행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언론재단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이 언론에 광고· 협찬비를 지불하고 정책홍보 기획기사를 내보내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이런 관행은 예전보다 크게 줄었으나 완전히 근절되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광고법에 따라 신문지면에 정책 홍보성 기획 기사를 내보내면 무조건 애드버토리얼 표시를 달아야 한다. 그러나 이를 피하기 위해 광고비는 언론사 인터넷 배너광고로 집행하고, 기획기사는 지면에 애드버토리얼 표시 없이 나가는 경우가 지금도 존재한다.
한 일간지 관계자는 “신문지면에 애드버토리얼 표시 없이 기사를 내달라는 요청이 예전보다 늘었다”며 “좀 더 음성적으로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부처가 PR회사에 유력지 지면 게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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