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기사 송출’ 연합뉴스, CP→뉴스스탠드…소송전 들어갈 듯
‘광고기사 송출’ 연합뉴스, CP→뉴스스탠드…소송전 들어갈 듯
  • 강미혜 기자 (myqwan@the-pr.co.kr)
  • 승인 2021.11.1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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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도 CP서 강등…검색제휴 6개사 모두 계약해지

[더피알=강미혜 기자] 광고성 기사 대량 송출로 ‘32일 노출 중단’ 제재를 받았던 연합뉴스가 포털 뉴스제휴 관계에서 CP(콘텐츠제휴)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포털에서 전재료에 해당하는 ‘뉴스값’을 받지 못하게 된 셈. 국가기간통신사가 포털뉴스 유통 시장에서 존재감을 잃게 된 사상 초유의 일이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를 포함한 전원회의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심의위는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부정행위가 적발된 9개 매체를 재평가했는데, 뉴스검색 매체는 모두 계약해지 됐고 뉴스콘텐츠(CP) 2개와 뉴스스탠드 1개는 각각 제휴 지위가 변경됐다고 밝혔다. 쉽게 말해 CP사는 뉴스스탠드로, 뉴스스탠드사는 검색제휴로 각각 1단계씩 강등된 것이다.

제평위는 부정행위로 인해 누적 벌점이 6점 이상인 경우 해당 매체의 포털제휴 계약의 유지 여부를 놓고 재평가를 진행한다. 

연합뉴스가 이른바 ‘포털장사’ 문제로 도마에 오른 터라 CP사 중 1곳은 당연히 연합뉴스에 해당된다. 언론계 안팎에선 연합이 뉴스스탠드로 강등됐다고 해도 사실상 ‘검색제휴’라고 보는 시각이 짙다.

뉴스스탠드의 경우 PC에서만 기사 노출이 되고 포털뉴스 유통의 비중이 압도적인 모바일에선 뉴스스탠드로 인한 메리트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연합뉴스는 현재 영문판(YONHAP NEWS AGENCY)이 뉴스스탠드에 입점해 있기에 포털 규정상 카테고리 변경을 신청해야 국내 뉴스까지 아우르는 형태로 스탠드에 입점할 수 있게 된다. 현재로선 검색제휴나 다름 없는 것이다. 

연합뉴스는 포털에서 기사 제공 대가로 연간 100억원 가량을 받고 있었는데 향후 엄청난 손실이 예상된다. 실제로 제평위의 이번 결정에 연합뉴스 측은 강력히 반발하며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연합뉴스와 함께 CP사에서 뉴스스탠드로 강등된 또다른 매체는 스포츠서울로 확인됐다. 아울러 아시아엔은 뉴스스탠드에서 검색제휴로 바뀌었으며, 포털 검색제휴매체인 내외뉴스통신, 경기도민일보, 광남일보, 뉴스메이커, 월간 데코저널, 축산신문은 모두 계약해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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