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 PR업계에 미칠 파장은?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 PR업계에 미칠 파장은?
  • 박형재 기자 (news34567@the-pr.co.kr)
  • 승인 2015.04.2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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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홍보효과 커질 것…‘사이드’가 더 큰 잠재력”

[더피알=박형재 기자]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이 확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TV 광고총량제 도입과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관련기사: 광고총량제 둘러싼 미디어업계의 ‘동상이몽’)

 

▲ 방통위가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 광고총량제 도입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뉴시스


지상파의 경우 현재 프로그램 광고는 시간의 100분의 10(시간당 6분), 토막광고는 시간당 2회에 회당 1분30초, 자막광고는 시간당 4회에 회당 10초, 시보광고는 시간당 2회에 회당 10초 등으로 제한하던 규제가 사라지고, 프로그램 편성 시간당 평균 100분의 15(시간당 9분, 최대 100분의 18(10분48초) 이내에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된다.

 

유료방송은 기존 시간당 총량제에서 방송프로그램 편성 시간당 총량제로 바뀐다. 토막·자막광고별 규제가 없어져 프로그램 편성 시간당 평균 100분의 17%(10분12초), 최대 100분의 20(12분) 이내에서 자유롭게 편성할 수가 있다.

운동 경기 중계에만 허용되던 가상광고 또한 오락 프로그램과 스포츠보도 프로그램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같은 내용의 광고총량제 시행이 PR업계에 미칠 파장을 짚어봤다.

광고총량제 시행이 PR업계에 미치는 영향.  

광고가 다 팔리지 않는 상황에서 큰 의미는 없다. 그러나 홍보비 중 일부가 신문에서 지상파로 옮아가면서 신문산업이 다소 위축될 수는 있다. 이에 따른 풍선효과로 신문지면에 협찬성 기사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인쇄광고가 사라진 지면을 협찬 기사가 대신 메우는 것이다. PR산업 전체로 생각하면 방송, 신문 등 브랜드를 노출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져 이득이다. 브랜드스토리를 전개하기 좋아질 것이다. (김병희 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만일 지상파 중간광고가 허용된다면 파괴력은.

총량제에 비해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콘텐츠에 맞는 광고 제작이 가능해지고 모델과 연동 전략을 쓴다든지 홍보효과가 커질만한 여지가 생긴다. 방송사 입장에서도 홍보효과가 늘어나는 만큼 광고를 더 비싸게 팔 수 있다. 5년 정도는 점점 줄어드는 TV광고의 하락세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양윤직 오리콤 미디어본부 국장)

방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지상파 가상광고 허용, 간접광고 확대에 대한 전망.

가상광고는 물건을 직접 쓰는 장면을 보여주는 만큼 홍보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비례해 광고비도 올라갈 것이다. 광고총량제보다 사이드로 들어오는 것들이 더 큰 잠재력을 가질 수 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종편 신문-지상파 갈등에 대한 생각.


한정된 광고 시장을 두고 벌어진 일인데,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모바일, 디지털로 넘어가는 큰 흐름에서 매스미디어 전체의 위기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10~20대 소비트렌드를 보면 다 모바일로 넘어가고 있다. 광고주 입장에선 한정된 마케팅 재원을 관심 많고, 효과 있는 곳에 할애할 수밖에 없다. 결국 콘텐츠를 고민해야 한다. 재밌는 방송 만들고, 읽을거리를 만들어야 외면 받지 않는다. (양윤직 국장)

광고집행은 철저히 경제논리다. 광고 효과가 있으면 광고가 늘어나고, 안 그러면 줄어든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는데 서로 싸우는 형국이다. 총량제를 두고 시청권 침해 논란이 있는데, 철저히 시장 위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디어산업이 발전한 미국의 경우 100% 중간광고가 허용되지만 시청권 침해 논란은 없다. 어차피 광고가 많아지면 시청자가 싫어하고, 그러면 시청률이 낮아지고, 방송사 수익이 줄어드니 적절한 선에서 조정이 될 것이다. 우려하는 만큼 시청권이 심각하게 박탈당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
(김병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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