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못 마시는 술 광고에 업계 “어쩌나”
술 못 마시는 술 광고에 업계 “어쩌나”
  • 조성미 기자 (dazzling@the-pr.co.kr)
  • 승인 2018.11.1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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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폐해예방 위해 주류광고 규제 강화, 술 마시는 모습·소리 표현 어려워져…“광고·마케팅 못할 수준”
복지부는 음주폐해예방을 위해 주류 광고에서 음주장면 등을 금지하는 규제 방안을 내놓았다.
복지부는 음주폐해예방을 위해 주류 광고에서 음주장면 등을 금지하는 규제 방안을 내놓았다.

[더피알=조성미 기자] 정부가 최근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을 발표하며 주류 광고에도 여러 제약을 둬 관련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술을 마시는 모습이나 소리를 담을 수 없는 것은 물론, 규제사각지대로 지적되던 DMB와 IPTV 등 매체에 대한 주류광고 규제도 추진해 주류 마케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주류 광고 및 마케팅이 음주 소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음주 장면이 음주 행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자 주류광고 규제 계획을 내놓았다. 음주를 흡연이나 비만과 같은 건강 위해 요인으로 보고, 그로 인한 사고나 질병 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주류업계는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사전 협의나 고지 없이 언론보도를 통해 내용을 확인한데다, 계획대로 시행한다면 주류 광고나 마케팅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 A씨는 “주류 종량세 적용 및 수입맥주에 대한 역차별 등 주류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광고 역시 이미 규제가 강해 지상파 등의 물량을 줄이고 뉴미디어로 옮겨 온 지 오래됐지만 이마저도 과도한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뉴미디어 역시 그 동안 법적 구속력이 없었을 뿐 복지부 산하 기관에서 꾸준히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제재를 받아왔다”며 “차선책으로 직접 소통 채널로써 뉴미디어 마케팅에 집중해왔는데 앞으론 이마저도 쉽지 않아지게 될 것 같다”고 토로했다. 

B씨는 “복지부는 2020년까지 법제화를 통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협회나 업계와는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음주폐해를 막겠다는 전체적인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현실적인 실행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에선 장기적으로 음용문화를 바꾸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규제 필요성에 공감하며 주류 마케팅의 점진적 변화를 예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C씨는 “주류 광고는 그동안에도 제약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규제로 광고에 있어서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다만 먹는 제품이 광고에서 먹는 장면을 빼게 된다면 더욱 더 이미지 광고 형태로 가게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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