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은행 여는 곳은 어디?
근로자의 날, 은행 여는 곳은 어디?
  • 더피알 (thepr@the-pr.co.kr)
  • 승인 2013.05.01 1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온라잇나우’는 온라인(Online)과 라잇나우(Right now)를 합친말로, 온라인 상에서 지금 가장 ‘핫(hot)’한 뉴스를 독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더피알=온라인뉴스팀] 5월 1일 근로자의 날로 인해 대부분 금융기관들이 문을 열지 않은 가운데 우체국 및 주요 관공서들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어 온라인에서 일부 혼란이 빚고 있는데요.

주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통해 근로자의 날 은행 영업 여부, 주식시장·관공서 휴무 여부 등의 질문이 오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더욱이 일부 은행들은 정상영업을 함에 따라 주요포털 사이트에서는 근로자의 날 은행 영업 여부를 확인하려는 네티즌들로 인해 상위검색어에 오르고 있습니다.

▲ 1일 근로자의 날로 인해 대부분 은행들이 문을 닫은 가운데, 관공서와 인접한 일부 은행들은 정상 영업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신한은행 본점 영업점 모습.

일단 금융기관은 1일 전반적으로 휴무인데요. 대표적으로 주식시장이 휴장됐습니다. 유가증권(코스피)는 물론 코스닥도 쉬는데요. 물론 해외 주식시장은 우리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열립니다. 한국거래소와 비슷한 시간에 시작하는 중국이나 일본, 홍콩 등의 증시도 평소와 같이 시작합니다.

은행은 관공서가 이날 정상 업무를 함에 따라 법원이나 시청 등에 위치한 일부 점포들은 정상영업을 하는데요. 주로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외국인 특화 점포나 환전 센터도 문을 연 곳이 많습니다.

기업은행은 서울역환전센터, 이태원외환송금센터, 안산외환송금센터가 정상 운영되고, 국민은행도 구로와 오장동에 있는 외국인 고객 대상 특화 점포가 문을 엽니다.

우리은행은 서울 시청과 25개의 구청지점 및 출장소와 성남법원 등 주요 법원 출장소 그리고 동해지점의 문을 연다. 신한은행도 법원과 검찰청, 시청과 구청 업무를 취급하는 점포 72곳을 정상 운영한다. 다만 두 은행 모두 법원과 금고 관련 업무만 제한적으로 취급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과 달리 ‘근로자의 날’은 사실 법정휴무일이 아닙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2곳 중 1곳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근무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근로자의 날이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정한 날인만큼 모든 근로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