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약 초콜릿’ ‘매직 스파클링’ ‘딱풀 캔디’…선 넘는 콜라보 이제 못한다
‘구두약 초콜릿’ ‘매직 스파클링’ ‘딱풀 캔디’…선 넘는 콜라보 이제 못한다
  • 조성미 기자 (dazzling@the-pr.co.kr)
  • 승인 2021.08.1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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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용품·생활용품 옷 입은 식품·…안전성 우려로 표시‧광고 금지
식품 패키지 활용한 생활용품에 대해서도 화장품법 개정 추진
매직과 똑같은 패키지를 적용한 음료와 우유 디자인을 활용한 바디워시 등 이색 콜라보레이션 제품이 어린이 섭취 등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다.
매직과 똑같은 패키지를 적용한 음료와 우유 디자인을 활용한 바디워시 등 이색 콜라보레이션 제품이 어린이 섭취 등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다.

[더피알=조성미 기자] 펀(fun) 마케팅 트렌드 속에서 브랜드가 가진 아이덴티티를 다른 제품에 옮겨 담는 콜라보레이션이 활발히 시도되고 제품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두약이 초콜릿으로 변신하거나 매직과 딱풀도 각각 음료와 캔디로 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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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브랜드와의 협업으로 진짜 같은 디자인이 재미 포인트지만, 일부에서는 매직 형태의 음료를 마신 어린이가 실제 매직을 먹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안전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결국 이 같은 ‘선 넘는’ 제품들은 앞으로 못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활용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오인‧섭취할 가능성이 높고 건강상 위해우려가 높은 제품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중 학용품’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한정하고 딱풀, 매직, 구두약 등을 예로 들었다.

다만 시장에서 다양하고 빠르게 이색 콜라보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데 반해, 제재 품목은 다소 제한적이다.

식약처 대변인은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 가운데, 안전사고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제품을 중심으로 지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어떤 제품이 시장에 나올지 모르고 규제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현재 시장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성 우려가 발생하는 제품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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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용품과 생활용품 등 이색 패키지로 소구하는 식품과 더불어 식품 옷을 입은 생활용품에 대한 규제도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 5월 식품을 모방한 화장품에 대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화장품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마요네즈 디자인의 헤어제품이나 우유병 디자인이 적용된 바디제품 등 식품패키지나 먹거리 모양으로 만들어진 화장품도 어린이들의 섭취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법안 통과 이전이라도 업계 스스로 이 같은 제품의 생산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고 소비자에게도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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