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응원’ 버스광고는 왜 중단됐을까
‘조국 응원’ 버스광고는 왜 중단됐을까
  • 안해준 기자 (homes@the-pr.co.kr)
  • 승인 2019.10.0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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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고속 측 “광고 관련 업무 업체 통해 진행”
옥외광고물법상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어
광주터미널에서 인천공항까지 운행하는 경기도 광역버스에 게시된 조국 장관 관련 광고가 하루만에 내려졌다. 다음카페 #내조국
광주터미널에서 인천공항까지 운행하는 광역버스에 게시된 조국 장관 관련 광고가 하루만에 내려졌다. 다음카페 #내조국

[더피알=안해준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을 응원하는 버스광고가 중단됐다. 정치적 색깔을 띤 의견광고라는 점에서 업체 측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다음카페인 ‘#내 조국’은 지난 1일 게시글을 통해 “10월부터 진행할 9대 출력물이 다 나왔는데...(중략) 버스회사에 업무마비가 될 정도로 항의 전화가 와서 도저히 진행하지 못하겠다고 통보해왔다고 합니다”고 밝혔다. ‘#내 조국’ 측은 공항리무진 버스를 비롯한 9대 차량에 한 달 동안 광고를 선보일 예정이었다.

당초엔 서울시 지하철과 건물전광판 등에 광고를 계획했으나 사전 심의 과정에서 거부되면서 버스 광고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논란이 되자 광고대행사 측에서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광고 관련 업무는 업체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는 경기고속 측 설명에 따라 해당 회사에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아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은 어려운 상황이다. 

버스 광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옥외광고물법)에 근거해 시장, 군수 등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이 중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게 표현하거나 음란성, 사행성, 인권침해적인 내용 등을 담은 광고물은 금지된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더피알과의 통화에서 “각 버스 광고는 해당 회사의 사업처가 있는 지자체에서 심의 및 허가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관할 지자체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자체적으로 허가 및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설명대로라면 ‘조국 응원 광고’를 내릴 뚜렷한 이유는 없다. 다만,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에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해석에 따라 조 장관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쪽의 정치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도 있다.

옥외광고물 중 정치인이나 정치적 이슈와 얽힌 ‘의견 광고’는 대부분 논란으로 이어졌다. 앞서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 생일축하 광고가 서울지하철에 대대적으로 집행됐다가 의견 광고 자체가 전면 금지된 바 있다. ▷관련기사 바로보기 이후 서울교통공사 측은 기준에 부합하는 광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재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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