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측 “정당한 취재에 위축 가져올 것” “가짜뉴스 낙인될 수도”
찬반 관계없이 악의적 보도 근절 위한 언론계 자율규제 필요
[더피알=문용필 기자] 8월 한 달을 뜨겁게 달군 언론중재법 개정안만큼 언론계 내부의 찬반이 극명하게 나뉜 케이스도 흔치 않다. 과거엔 특정 쟁점 사안이 있을 때 정치적 성향으로 의견이 갈라지던 경우가 대부분.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좀 다르다. 특히 언론사들의 경우엔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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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전문가들과 학자들의 의견은 극명하게 갈린다. 우선 반대입장에 선 이들은 언론자유가 위축될 수도 있는 데다가 실질적인 언론피해자 구제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주장이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언론 피해구제 효과는 없고 정당한 취재나 보도활동에 대한 위축만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일반 시민들의 경우 법원이 산정하는 피해액이 높지 않은데 (이번 법안에선) 징벌적 손배제를 적용해서 구성요건을 올려놨다”며 “취지(자체)는 공감하지만 징벌적 손배제를 만들어놓아도 이것이 (일반시민에게) 법원에서 적용되는 사례는 극히 소수일 것”이라고 봤다.
김 위원장은 징벌적 손배 예외 대상에 대해서도 “아주 권력자만 공적인물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맥락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사람들이 공적인물이 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상사에 의한 갑질이나 인권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제보 받은 작은 언론사가 고발보도를 한다면 언론을 상대적 강자로 볼 수 있겠느냐.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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