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신설안, 기대 속 우려도
공수처 신설안, 기대 속 우려도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7.09.1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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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리뷰] 기소·수사 우선권 부여…중앙일보 “정치적 중립 방안 미흡”
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평, ‘미디어리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공수처 신설안

[더피알=이윤주 기자]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꼽힌다.

18일 공개된 권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고위간부,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소속 3급 이상 공무원과 그 가족이 저지른 각종 범죄에 대한 수사·기소·공소유지권을 갖게 된다.

아울러 검·경과 수사가 겹칠 때는 우선 수사하고, 사건 이첩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검찰 및 경찰과 독립적인 제3의 수사기관이 들어서는 셈이다. 수사 인력은 검사와 수사관을 합해 최대 120명 규모가 될 전망이다.

권력자와 검찰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지만, 공수처가 막강 권한을 갖게 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치적 중립성, 수사 역량, 견제 방법 등에 대한 현실적 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중앙일보는 “공수처의 권한 남용을 막고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는 방안이 더 확실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조선일보는 “사실상 대통령 인사권 밖에 둬야 진짜 독립 수사기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인섭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18일 공수처신설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일보: 권한 강화한 공수처 법제화, 적극적으로 논의하길

한국일보는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18일 고위 공직자와 판·검사, 국회의원 등의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법적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을 마련해 법무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권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대법관·헌법재판관, 지자체장과 교육감은 물론이고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 장성급 장교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며 “대상 범죄는 뇌물수수에서 직권 남용, 선거 관여 등 공직 업무 전반으로 폭넓게 정했고, 수사 인력도 검사 50명 등 최대 122명까지 둘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공수처 설치는 기소를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온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입어 20년 전부터 제기돼 온 과제”였다면서도 “다만 검찰보다도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될 공수처가 오로지 법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수사할 수 있으려면, 얼마나 정치권력에서 벗어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공수처 신설안,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야 한다

경향신문은 “공수처 설치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친 ‘박영수 특별검사팀’ 같은 조직을 상설화하는 것”이라며 “옥상옥(屋上屋)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권력자와 검찰의 비리를 단죄하고 방지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봤다.

신문은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유승민·심상정 후보 등도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여론도 공수처 설치 찬성이 86~87%에 이른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공수처 신설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그래야 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막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장, 무엇 하러 만드나

조선일보는 “개혁위원회가 내놓은 안만으로는 공수처가 기존 검찰과 다른 수사기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며 “검찰이 그간 권력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검사 인사권을 대통령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가 독립된 수사기관으로서 기능하려면 무엇보다 공수처장 인사권을 대통령이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뽑으면 공수처는 또 다른 대통령 하청 기관이 된다”고 봤다.

신문은 “다음 정권에서 공수처 아닌 또 다른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공수처장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추천해 사실상 대통령 인사권 밖에 둬야 진짜 독립 수사기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수퍼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 방안 미흡하다

중앙일보는 “공수처 신설은 부패로 얼룩지고 국민적 불신을 받게 된 검찰을 견제할 새로운 수사기구라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지만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를 할 경우 이를 견제할 구체적 수단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처 권고 법안 14조에는 ‘공수처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해야 한다’고 했지만 ‘수사·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면 불출석할 수 있다. 3년 단임제로 정한 처장 임기를 어떻게 보장할지도 모르겠다”며 “국민적 공감을 얻으려면 공수처의 권한 남용을 막고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는 방안이 더 확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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