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피알 매거진

공정위, “설 명절 소비자 피해 줄이려면…”

  • 기사입력 2014.01.14 15:07
  • 기자명 이슬기 기자

[더피알=이슬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14일 택배, 선물세트, 상품권, 한복, 해외구매대행 서비스 등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5개 분야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택배업체의 부주의로 상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 배송지연으로 음식이나 선물이 명절 전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주요 사례다.

공정위는 명절 전 최소 1~2주의 여유를 갖고 배송을 의뢰하고, 부패나 변질이 우려되는 음식과 농산물 등은 빠른 시일 내 인도될 수 있도록 전문 택배업체를 이용할 것을 권했다.

또 운송장은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배송된 물건은 반드시 택배 직원과 함께 개봉해 현장에서 파손과 변질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사고 물품을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해외구매대행 쇼핑몰을 통한 구매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교환·환불이 가능하지만, 해외배송임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당한 사례도 많다며, 해당 쇼핑몰이 반품비용을 사전에 알리고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고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품권의 경우 구입 전 가맹점의 정상영업 여부 등을 확인하고 대금 결제는 사고 방지를 위해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일시불보다는 할부로 나눠 계산할 것을 권했다.

설 전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1372)를 통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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