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놓쳤을지 모를 광고규정 T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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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미 기자 (dazzling@the-pr.co.kr)
  • 승인 2019.11.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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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1~9월 방송광고 심의의결내용
총 심의 357건 중 327건 행정지도, 경고·주의 16건
아동 등장 광고 엄격한 기준 적용…권고 이유 각양

[더피알=조성미 기자] TV를 틀면 마주하게 되는 광고들. 한 순간이라도 눈길을 붙잡아 두기 위해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지만 지켜야 할 선은 있는 법. 올해 방송광고 심의의결 상세내역을 통해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을 들여다봤다.

올해 1~9월까지 3분기 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논의한 방송광고 심의의결내역을 살펴봤다. 모니터링 및 민원을 통해 총 357건의 심의가 진행된 결과,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경고와 주의가 각각 10건, 6건이었다.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권고는 257건, 의견제시는 70건이 의결됐으며, 문제없음은 14건이 있었다.

올해 심의에선 광고의 성공공식 중 하나로 꼽히며 단골로 등장하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아직 인지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은 물론, 어린이들이 등장하는 방식 등 광고 속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폭넓게 마련해 두고 있다.

제23조(어린이·청소년) ②방송광고는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어린이가 상품과 관련된 상업문이나 광고노래, 또는 제품의 특징을 전달하는 표현 

무엇보다 광고 속에 등장하는 어린이가 제품의 특징을 표현하거나 전달하는 것에 대해 엄격하게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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